"예비신랑 전 여자친구의 '뒷담화'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입니다⋯소송 가능할까요?"
"예비신랑 전 여자친구의 '뒷담화'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입니다⋯소송 가능할까요?"

예비신랑 전 여자친구가 SNS로 뒷담화를 퍼뜨리고 있는걸 알게된 A씨. 결혼 준비 중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셔터스톡
요즘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설레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예비신랑'이 조심스럽게 문제를 하나 털어놨다. '전 여자친구 B씨'로부터 SNS로 악의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받아왔다는 내용이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B씨는 공공연하게 예비신랑의 '뒷담화'를 퍼뜨리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힌 것만 같은 A씨.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단호한 대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명예훼손으로 전 여자친구를 고소하기로 한 것이다. 예비신랑 뿐만 아니라 A씨도 B씨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려 한다. A씨 커플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변호사들과 함께 알아봤다.
사건을 살펴본 변호사들은 A씨가 피해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예비신랑에 대한 비방글을 퍼뜨린 '행위'와, 이로 인해 A씨의 정신적 피해를 낳았다는 '결과' 간의 연결고리가 희미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중용의 문진성 변호사는 "만일 (B씨 글에) A씨에 대한 비방의 내용이 없다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했다.
스마일 법률사무소의 장휘일 변호사는 "A씨가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소송을 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보상이 인정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피해보상액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대로 전 여자친구가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에 A씨도 포함돼 있다면 위자료 대상이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비방 글로 인해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면,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
A씨의 예비신랑의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해 확실히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예비신랑이 비방을 당한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기 때문이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전 여자친구인 B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했다. 김일권 변호사도 "B씨의 비방 글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했다.
우리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누군가(예비신랑)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유통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른 민사상 소송이 가능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