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빌려주고 '법정 최고금리 3배' 연이자 60%…이 계약, 문제 없는 이유
비트코인 빌려주고 '법정 최고금리 3배' 연이자 60%…이 계약, 문제 없는 이유
재판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돈' 아니다"
최고이자율 제한 두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적용 안 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대여업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가상자산은 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셔터스톡
비트코인 30개를 빌려주고 월마다 5%에 달하는 이자를 받기로 한 A업체. 약정한 대여기간은 6개월이었지만, 연이율로 환산하면 이자로만 60%를 받는 고리대금이었다.
그런데, 이런 계약이어도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돈'을 빌려주는 금전대차 계약에선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지만, 가상화폐는 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정재희 부장판사)는 핀테크(FinTech) 업체인 A사가 제기한 가상자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원고 A사로부터 비트코인 30개를 대여해간 피고 B사가 △가상자산도 돌려주고 △약속했던 월 5% 이자도 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B사는 재판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원금(비트코인)을 변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부터 적용된 현행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B사가 A사로부터 비트코인을 빌렸던 지난 2020년 당시에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였다. 그러니 연 60% 수준으로 책정된 이자율은 부당하다는 것이 B사 측 논리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금전대차 계약에서만 적용된다"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대여업은 이 법을 적용 받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비트코인 30개를 줄 수 없다면, 변론 종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지난 2020년 10월, B사가 A사로부터 비트코인을 빌릴 당시 시세는 1개당 1만 1000달러(당시 환율 기준, 한화 약 1300만원) 수준이었다. 반면 현재 비트코인 시세는 1개당 2만 달러 정도다. 미국 달러 환율까지 1400원대로 폭등해 한화로 환산 시 약 28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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