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도 낮은 업체가 배달앱 리뷰 조작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 높다"
"인지도 낮은 업체가 배달앱 리뷰 조작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 높다"
리뷰조작,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표시광고법 위반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도
[변호사의 이의 있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 이유는?
소비자 역시 리뷰조작에 대해 '사기죄'로 책임 물을 수 있어

배달 앱의 조직적인 '리뷰 조작' 정황이 드러나며 이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조작을 한 업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 중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변호사 분석이 나왔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배달 앱의 조직적인 '리뷰 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로톡뉴스는 리뷰 조작을 의뢰한 사장님과 조작 업무를 수행한 '조작 전문가'들 모두가 처벌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다음 세 가지 법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①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②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③ '표시광고법 위반'
하지만 사안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본 판사 출신의 '변호사 류홍섭 법률사무소'의 류홍섭 변호사는 조금 다른 의견을 보였다.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견해였다.
그러면서 그 외로 사기죄(④)가 성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을 시작으로 22년간 의정부지법, 수원 성남지원, 청주지법, 전주지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다.

류 변호사는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2항)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였다.
류 변호사에 따르면 이 조항이 성립하기 위해선 크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❶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결과 ❷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야 한다.
이 중에 류 변호사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본 것은 두 번째 요건(❷)이었다. 류 변호사는 "해당 식당을 이용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실제 이용자인 듯이 리뷰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이라는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며 "그러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더 자세하게는 "두 번째 요건인 '정보처리에 장애'는 예컨대 악성코드를 심어놓거나 디도스 명령에 의한 공격 등에 의하여 컴퓨터가 기능적으로 정상작동을 할 수 없게 하는 경우를 상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단순히 허위정보 입력으로 인하여 데이터의 진정성이나 신빙성에 손상이 가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분석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②)나 '표시광고법 위반(③)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성립할 것"이라고 류 변호사는 밝혔다.
배달 음식 업계에서 '별점'으로 상징되는 리뷰는 해당 음식점을 선택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즉, 조작된 리뷰라는 것을 모르고 해당 업체를 선택한 소비자는 사기를 당한 셈이다.
류 변호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사기죄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때 허위 리뷰를 이용한 업체가 영세할수록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류 변호사는 "(조작을 감행한 업체가) 유명한 곳이라 허위 리뷰를 달지 않았더라도 대부분의 소비자가 어차피 해당 업체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다르다고 했다.
"인지도가 낮은 가게의 리뷰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소비자가 해당 업체를 이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허위 리뷰라는 기망행위와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재물교부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정리하자면 가게의 인지도가 높아 리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을 곳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지만, 가게의 인지도가 낮은 곳에서는 허위 리뷰를 통해 별점을 높여 소비자를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