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티켓팅 전쟁 오늘 밤 8시…급할수록 '양도 사기' 조심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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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티켓팅 전쟁 오늘 밤 8시…급할수록 '양도 사기' 조심해야 하는 이유

2025. 12. 04 12:5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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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고척돔 콘서트 티켓팅 오늘(4일) 시작

'피켓팅' 틈타 사기 기승 우려

판결문으로 본 최후는

임영웅의 전국투어 콘서트 '아임 히어로' 전국투어 포스터 모습. /물고기뮤직

가수 임영웅이 오는 2026년 1월 서울 고척스카이돔 입성을 예고한 가운데, 오늘(4일) 오후 8시부터 서울 공연 티켓 예매가 진행된다. 매 공연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등 티켓 경쟁이 치열해지자, 간절한 팬심을 노리는 사기 범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돈만 보내면 VIP석을 주겠다"는 달콤한 유혹. 하지만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한 그들의 최후는 차가운 감옥이었다.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선고된 판결문을 통해 임영웅 콘서트를 미끼로 한 사기 범죄 실태와 처벌 수위를 분석했다.


"VIP석 2장 있다" 속여 1년 실형... 되팔이 가장한 사기꾼들

사기꾼들의 수법은 전형적이지만 치명적이다. 중고거래 사이트나 SNS에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올리고 돈만 받아 가로채는 식이다.


실제로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인터넷 카페에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장당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뜯어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4고단6178 판결).


A씨는 "돈을 먼저 보내주면 티켓 2장을 우편으로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사실 그에게는 티켓이 없었다. A씨는 임영웅 콘서트 티켓뿐만 아니라 아이패드 등을 미끼로 총 13명에게 735만 원을 가로챘고, 법원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단순히 몇십만 원 피해라고 해서 법망을 피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청주지방법원은 "티켓 양도 대금을 입금하면 양도하겠다"고 속여 39만 3천 원을 챙긴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다(2024고정573 판결). 해당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무거운 벌금형을 받았다.


"응원봉·인형 팝니다"... 굿즈까지 노린다

사기 대상은 티켓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콘서트 필수품인 응원봉이나 캐릭터 인형 등 굿즈를 구하려는 팬들의 마음도 범죄 표적이 된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또 다른 A씨의 사례를 보자. 그는 "임영웅 응원봉 팝니다"라는 글을 올려 4만 3천 원을 가로챘을 뿐만 아니라, "임영웅 방석, 캐릭터 인형을 판다"고 속여 한 피해자에게만 128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으면 생활비나 유흥비로 쓸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2025고단2374 판결).


티켓도 없으면서 "입금해라"... 징역 2년의 무게

심지어 병역 의무를 기피하면서까지 사기 행각을 벌인 경우도 있다. 청주지방법원은 인터넷 사이트에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34만 원을 입금하면 주겠다"고 속인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4고단1668 판결).


이 피고인은 임영웅 콘서트 티켓 외에도 캠핑 장비 등을 미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늘 밤, 수많은 '영웅시대'가 숨죽이며 예매 버튼을 누를 것이다. 하지만 공식 예매처가 아닌 곳에서의 거래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판결문 속 피고인들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했던 그 순간, 그들의 손에는 티켓 대신 스마트폰만 들려 있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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