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먹은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숨진 아기…그 약은 아빠가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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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먹은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숨진 아기…그 약은 아빠가 샀다

2022. 03. 14 16:02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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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 혐의 친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져

경찰, 친부도 구속 영장 신청 방침⋯낙태약 구입 등 범행 가담 정황

영아살해죄, 이론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훨씬 낮아

낙태약을 먹고 조산한 아기를 변기 물에 빠트려 숨진 사건과 관련, 남편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1월 8일. 전주시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살해당했다. 부모 손에 의해.


아기의 친모는 임신 32주만에 태어난 아기를 변기 물에 약 20분간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 일주일 전, 불법으로 구한 낙태약을 복용한 상태였다. 아기의 친모는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 낙태약을 아기의 친부가 구매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4일 경찰은 친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친부가 낙태약 샀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사건 당시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 범행 직후 119에 "집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119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까지만 해도 아이는 살아있었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후 숨을 거뒀다. 당시 부모는 아기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러 정황을 근거로 부부가 아이를 숨지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친모 A(27)씨는 처음엔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대부분의 혐의를 자백했다. 경찰은 A씨에게 형법상 영아살해죄(제251조)를 적용해 구속, 검찰에 넘겼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우리 법은 영아살해죄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추가 수사 끝에 40대 친부 B씨도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임신을 하자 아이를 지울 것을 강요하며 낙태약을 직접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갑자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B씨에 대해 "남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14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론상 최대 10년까지 처벌 가능하지만…

부모가 영아살해 혐의로 처벌될 경우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


이론상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될 수 있지만, 대법원에서 공개한 최근 1년치 판결문에 따르면 여기에 가까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기간 동안 해당 혐의로 처벌된 부모는 총 12명이었다. 이중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해 평균적인 여성의 형량은 징역 2년 4개월, 남성의 형량은 징역 1년 4개월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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