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기일 통지서, 안 가면 유죄? 출석 의무의 ‘진실’과 법적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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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 통지서, 안 가면 유죄? 출석 의무의 ‘진실’과 법적 반전

2026. 01. 12 15:36 작성2026. 01. 12 15:4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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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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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출석의 법적 성격과 대법원 판례 분석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형사 재판을 앞둔 피고인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생소한 절차가 바로 '공판준비기일'이다. 법원으로부터 통지서를 받은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당혹감 속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지, 불출석 시 구속이나 유죄 판결 등의 불이익이 있는지 우려하는 경우가 많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인 공판기일의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예비 절차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이 기일의 출석 의무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정식 재판과는 전혀 다른 법리가 적용된다.


재판 효율성 위한 사전 정리 단계, 공판기일과 무엇이 다른가

공판준비기일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1항에 의거하여, 법원이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하고 증거 채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지정하는 독립적 절차다. 이는 실제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기일과는 법적 성격이 명확히 구별된다.


가장 큰 특징은 증거조사의 범위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증거 신청과 의견 진술만 이루어지며, 채택된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공판기일로 미뤄진다. 또한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도 배심원이 참여하지 않는다.


"출석은 선택이다" 법이 규정한 피고인 출석의 임의성

많은 이들의 우려와 달리,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원칙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제5항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원이 피고인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환'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은 출석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반면 검사와 변호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제1항),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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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시 판결 가능할까?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엄격한 기준

정식 공판기일의 경우, 피고인이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6도2210 판결).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공판준비기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5426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전 공판기일에 출석했다면 이후 선고기일에 불출석했더라도 이를 '2회 연속 불출석'으로 간주해 피고인 없이 재판을 개정할 수 없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원의 일관된 태도다.


결론적으로 공판준비기일은 출석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절차이므로, 피고인이 소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출석하더라도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실무적 대응 핵심, 통지서의 '소환' 여부 확인이 우선

피고인이 공판준비기일 통지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당 문서에 피고인 본인에 대한 '소환'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법원이 소환을 결정한 경우에는 출석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어길 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성실성 부족 등의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무적으로 사안이 복잡하여 쟁점 정리에 피고인의 직접적인 설명이 필요하거나, 피고인이 재판부에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고자 할 때는 자발적으로 출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반면 단순한 행정적 절차만 남은 상황이라면 변호인과 협의하여 불출석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결국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준비 단계인 만큼, 통지서 수령 즉시 변호인과 공판준비기일의 성격을 논의하고 출석 여부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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