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범 500장 사고 강남역 전광판 광고까지…아이돌 덕질에 8천만원 쓴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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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범 500장 사고 강남역 전광판 광고까지…아이돌 덕질에 8천만원 쓴 아내

2026. 01. 05 14:5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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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아내, 2년간 아이돌 덕질에 몰두

딸 방치·8천만 원 빚까지 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편의점 앞에 홀로 앉아 아빠를 기다리는 10살 딸. 학원 차에서 내렸지만, 엄마는 오지 않았다. 딸을 데리러 가야 할 시간, 엄마는 아이돌 팬 사인회장에 있었다.


40대 남성 A씨의 집은 2년 전부터 전쟁터가 됐다. 전업주부인 아내가 TV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신 남자 아이돌에게 푹 빠지면서부터다. 처음엔 육아 스트레스 해소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심각해졌다.


아내는 아이돌 스케줄에 따라다니느라 딸의 등하교조차 신경 쓰지 않았다. 집 안은 배달 음식 쓰레기와 아이돌 굿즈 상자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A씨는 아내를 달래보고, 화도 내봤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마이너스 통장 대출 고지서를 발견했다.


인감 도장 몰래 가져가 8천만 원 대출…"우리 오빠 순위가 더 중요해"

아내는 A씨의 인감 도장을 몰래 가져가 대출을 받았다. 그 돈으로 아이돌 생일 광고를 강남역 전광판에 걸고, 팬 사인회 당첨을 위해 같은 앨범을 500장이나 샀다. 대출금과 카드 빚을 합치니 8천만 원이 넘었다.


A씨는 불같이 화를 냈다. 그런데 아내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이렇게 소리쳤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나는 이 가수 덕분에 우울증이 나았고, 살 의욕을 찾았다." 이어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우리 오빠 순위 떨어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라고 말했다.


A씨는 "정말 정이 뚝 떨어졌다"며 "이제 더 이상 한 지붕 아래에서 살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아내는 이혼만큼은 절대 못 한다고 버티고 있다.


A씨는 "이 결혼을 끝내고 아이 양육권도 가져오고 싶다"며 "만약 아내가 양육권을 가져간다면 공동 친권이라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몰래 받은 대출금까지 내가 다 갚아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호소했다.


육아 방임·가정 경제 파탄, 이혼 사유 충분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는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이 사연을 분석했다.


신진희 변호사는 "단순히 배우자가 아이돌 덕질에 빠졌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기본적인 가사 일이나 아이 양육 등 본인의 의무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심지어 가정 경제에도 큰 손해를 끼치고 있는 점 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갈등이 반복되어 부부 간 신뢰가 상실될 지경에 있음에도 아내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관계 회복 역시 쉽지 않다"며 "가족들의 고통도 상당하므로 이혼 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부 공동생활 무관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 제외

A씨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아내가 만든 8천만 원의 빚이다. 신진희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사용한 채무는 개인 채무로 재산분할 대상에 제외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사연에서 중요한 부분은 비록 아내가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채무를 발생시켰지만, 해당 채무 중 일부는 A씨의 명의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본인 명의의 채무를 상대방 명의로 변경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재산 분할에서 A씨의 채무를 포함시키고, 채무 발생 이유를 강조해 A씨의 기여도를 더욱 높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업주부라도 육아 방임하면, 아버지가 양육권 가져올 수 있다

A씨는 아내가 전업주부로 아이를 키워왔기 때문에 양육권 싸움에서 불리할까 봐 걱정했다. 신진희 변호사는 "전업 주부인 아내가 그간 주 양육자로 아이를 돌본 것 같다"며 "이런 경우 주 양육자가 양육권 주장에 유리할 수 있지만,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우리 판례는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이 사연처럼 상대방이 육아를 방기하고,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다면 기존의 주양육자였다는 사정보다도,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A씨가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 친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법원은 양육권자가 단독 친권을 가지도록 하는 편"이라며 "판결의 경우 공동 친권으로 판단받기가 쉽지는 않으나, 조정 등을 통하여 서로가 협의가 되면 공동친권으로 지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인감 도장 몰래 사용,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 가능"

아내가 남편의 인감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신진희 변호사는 "이혼 사건에서는 아내가 몰래 인감 도장을 가져가서 채무를 발생시킨 점에 관하여 위자료 주장을 해볼 수 있다"며 "그 외에 형사적으로는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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