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걸린 줄도 몰랐다…쓰레기 더미 집에서 구조된 초등학생 형제
코로나에 걸린 줄도 몰랐다…쓰레기 더미 집에서 구조된 초등학생 형제
구청 아동 전담 공무원 신고로 구조
경찰, 어머니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

쓰레기 더미 상태인 집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발견됐다. 그중 한 아이는 코로나에 걸려 있었다. 경찰은 함께 살던 어머니를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이다. /jtbc 뉴스화면 캡처
'집'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집 안 곳곳에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었고, 화장실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부엌에서도 요리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조리기구 대신 택배 박스와 아이스크림 껍질, 마스크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
초등학생 형제가 열악한 환경에 방치돼 있다는 건,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청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두 아이는 현재 아동보호센터로 보내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아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조되지 않았다면 자칫 몰랐을 뻔한 사실이었다.
경찰은 어머니인 40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했다. 아이의 확진 소식에, 다시 집으로 보내 격리시킨 상태다. 격리가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우리 법은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성인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제3조 제7호)'
여기에 따르면 직접적인 신체 학대 뿐 아니라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는 것 역시 아동학대. 이때 방임이란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 내에 두고 가출한 경우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등 이다.
경찰의 조사 결과 A씨가 아동을 방임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는 처벌 대상이다. 우리 법은 이러한 보호자의 방임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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