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 붙이다가 차량 677대 태웠다…세차업체 직원·대표에 금고형 구형
담뱃불 붙이다가 차량 677대 태웠다…세차업체 직원·대표에 금고형 구형
지하주차장 화재로 차량 600여대 파손…약 40억 피해
세차업체 직원·업체 대표 각각 금고 3년·2년 구형

검찰이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로 600여대의 차량을 파손케 한 출장 세차업체 직원과 업체 대표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려다가 화재 사고를 내 차량 600여대를 파손한 출장 세차업체 직원과 업체 대표에게 금고형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업무상과실 폭발성물건 파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출장 세차업체 직원 A씨와 업체 대표 B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금고 3년, 금고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금고는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동은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화재 경보를 임의로 중지해 초동 조치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는 징역 2년, 해당 관리업체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스팀 세차를 위해 방문한 충남 천안시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에 불을 켜 LP가스가 폭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가스 폭발로 주차장 시설물과 차량 677대가 불에 타는 등 약 40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차량 내부에 설치된 LP가스 밸브가 열려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가스 밸브가 열려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세차업체 대표 B씨의 경우, 차량에 위험 물질인 LP가스를 설치하면서 가스누출 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직원에게 안전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사고 직전 작업 당시 CCTV영상을 보면 가스밸브를 열거나 전원을 조작하는 모습이 없었다"며 "1년 이상 어떠한 안전 사고도 없이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지 못해 사건이 일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건 발생 직전에 다른 곳에서 세차를 한 후에 스팀기 전원을 끄고 이동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순간적으로 부주의하게 행동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B씨도 "기록상으로 아파트 관련 피해가 9억원, 차량 피해가 약 6억 50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피해는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 후 피고인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돼 평생 이 피해액을 변제해야 할 막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고 밝혔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역시 "소방시설 오작동이 한달에도 수차례 반복됐고, 이외에도 업무 범위가 넓어서 소방관련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웠다"며 "잘못을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5일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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