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만명 넘은 '노원구 일가족 살인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 청원…신상 공개 기준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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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만명 넘은 '노원구 일가족 살인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 청원…신상 공개 기준 알아봤다

2021. 04. 01 15:37 작성2021. 04. 02 15:57 수정
김재희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zay@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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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딸 스토킹하다가 결국 일가족 살해⋯이후 가해자 신상 공개 요구 청원 올라와

경찰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통해 얼굴·이름·나이 등 공개 여부 결정

스토킹 끝에 일가족을 죽인 잔혹한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게티이미지코리아⋅그래픽 및 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25일 서울 노원구에서 모녀 세 사람이 살해당했다. 같은 날 피의자인 A씨가 자해 상태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사망한 큰딸이 생전에 지인들에게 'A씨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고 말한 것이 큰딸 친구들을 통해 알려졌다. 생전 지인들과 나눈 문자를 보면 "집 주소 말해준 적도 없는데 찾아온다" "무섭다" 등 두려움을 호소했다.


스토킹 끝에 일가족을 죽인 잔혹한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9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노원 일가족 3명 살인사건의 피해자 20대 남성 신상공개 촉구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온 뒤 1일 현재 약 22만명 가까이가 동의했다.


22만 명의 바람대로 경찰은 피의자 A씨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을까.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봤다.


신상 공개 기준은? 강력범죄 사건이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우리 법은 수사단계에서 흉악범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통해서다. 모두 피의자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이 두 법은 신상 공개 대상 요건을 채웠을 경우, 얼굴·이름·나이 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한다.


특정강력범죄법상 ①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사건이고 ②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③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 이 모든 요건에 해당하면 공개할 수 있다.


이 사안의 경우 살인 범죄인데다 범행수단이 잔인해 첫번째 요건(①)은 넉넉히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의 범행 전후의 행적이 CCTV 등의 물적 증거를 통해 확보됐고,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지 않는 점에서 두번째 요건(②) 역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세번째 요건(③)이 관건이다. 이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심의위)가 개최될 예정이다.


경찰, '노원구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검토 중

지난 31일 노원구 일가족 살인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심의위)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일부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만약 심의위에서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지면 A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알 수 있다.


경찰은 지방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심의위를 통해 공개 여부를 판단한다. 심의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그 중 4명 이상을 의사,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 외부 전문가로 채운다.


지난해 경찰은 심의위의 결정을 통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이 외에도 '어금니 아빠' 이영학, '한강 토막살인' 장대호, '전남편 살인' 고유정 등의 신상을 공개했다.


반면, 2019년 자신을 성범죄자로 신고한 의붓딸을 살해한 속칭 '광주 의붓딸 살인사건'의 피의자는 심의위 결정에 따라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 때문에 일부에서는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그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로톡뉴스=김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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