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북로 가드레일 들이받은 차량…운전자는 '술 마신' 가수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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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북로 가드레일 들이받은 차량…운전자는 '술 마신' 가수 이루

2022. 12. 20 11:57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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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 수준…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 검토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가 한밤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20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조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전날 오후 11시 25분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부근에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씨 차량과 도로 경계석이 파손됐다. 조씨와 동승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조씨는 음주 측정 후 일단 귀가 조처했으며, 차후 사고 경위를 조사해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법은 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제148조의2)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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