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 의심 못 견뎌 이혼하려 합니다⋯변호사들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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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 의심 못 견뎌 이혼하려 합니다⋯변호사들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 있습니다"

2021. 06. 28 14:42 작성2021. 06. 28 14:4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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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y@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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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우자의 '부정행위' 넓게 인정⋯성관계 없었어도 외도로 볼 수도

이혼 결심했다면 배우자 의심 풀어주려는 노력 선행됐어야

회사 일로 주말부부가 된 A씨. 그런데 아내는 자신의 외도를 계속 의심한다. 아무리 "아니다"라고 말해도, 계속되는 아내의 의심과 폭력에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올해 초 회사 일로 인해 주말부부가 된 A씨.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A씨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아내는 "당신이 좀 변했다"면서 "바람피우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A씨는 아내의 의심이 황당하긴 했지만, 거리낄 게 없다고 여겨 순순히 휴대전화를 내줬다.


그런데 아내는 직장 동료와 나눈 메시지를 보면서 도리어 화를 냈다. 주말 출근 때 함께 밥을 먹거나 술을 마셨던 사실과 안부를 몇 차례 물었다는 점 때문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아내는 신경질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했다. A씨의 카드 사용 내역을 들고 와 하나하나 추궁하고 나섰다. 갑자기 A씨를 향해 폭력도 휘둘렀다.


하지만 A씨도 억울한 면이 있다. 자신이 정말로 외도를 했다면 아내에게 그렇게 순순히 휴대전화를 내줬을까. 아무리 "당신이 의심할 만 일 없었다"고 해도 아내는 듣지 않는다. 이런 일이 몇 개월 지속되자 A씨도 점점 지쳐만 간다. 신뢰 관계가 깨진 결혼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A씨. 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를 찾았다.


'배우자 부정행위' 넓게 보는 법원⋯성관계 없었어도, '이 행동'했다면 외도로 본다

이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A씨가 이혼을 진행하기에 유리한 상황만은 아니라고 봤다. 아내가 의심을 하고, 여러 차례 일방적으로 폭력을 휘둘렀음에도 그렇다고 했다. 왜일까.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는 "오해를 풀려는 노력 없이 이혼을 진행했다가는 A씨가 원하는 결과도 얻지 못하고 법적으로 불리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넓게 해석한다. 지난 1987년 대법원은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87므5, 87므6)고 정의했다. '육체적 관계'가 없어도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고순례 변호사도 "성관계까지 가지 않았다 해도 문자 내용이나 횟수 등으로 부정행위 여부가 판단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거나 △애정이 담긴 말을 서로 주고받는다거나 △야간이나 휴일에도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다면 이를 재판부가 부정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적극적으로 오해를 해결하려 노력했어야⋯그렇지 않으면 불리할 수도

이 때문에 변호사들은 A씨가 정말 바람피운 사실이 없어 억울하고, 아내와의 이혼 결심이 확고하다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부인의 외도 의심에 적극적으로 해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법원이 지속해서 배우자를 의심하는 의부증·의처증은 우리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긴 하다.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혹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관계 파탄을 이끄는 행동을 했을 때는 법원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한다.


고순례 변호사가 "A씨가 이혼을 하려면 우선 부인의 외도 의심에 적극적으로 해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이유다. 이렇게 노력했는데, 아내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그때는 마음먹은 대로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


법무법인 동광의 최민형 변호사도 "남편 A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아내도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어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은 위자료까지 청구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최 변호사는 말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A씨는 아내의 폭행이나 의부증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노경희 법률사무소'의 노경희 변호사는 "배우자의 귀책 사유를 입증할 사진·영상, 진단서, 문자메시지, 녹음파일 등의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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