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폼 입은 승무원만 따라가 주거침입…"피해자 이사비용 내줬다" 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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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폼 입은 승무원만 따라가 주거침입…"피해자 이사비용 내줬다" 또 집행유예

2022. 04. 09 11:28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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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는 승무원 뒤쫓아 간 남성⋯4년 전에도 똑같은 범행

당시 "범행 반성하고, 동종전과 없다"며 집행유예⋯재범해도 집행유예

"피해자 이사비용 지급하고 합의했다" 양형에 유리하게 통했다

유니폼 입은 승무원을 보고 집 앞까지 뒤를 쫓은 남성. 알고 보니 과거에도 동일한 행동을 벌여 주거침입과 공연음란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거듭된 범죄에도 처벌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한 남성이 지하철역부터 여성을 뒤쫓았다. 피해 여성이 보안 카드를 이용해 거주지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서자, 문이 자동으로 잠기기 전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곤 여성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탑승하는 내내 계속 그 뒤에 서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복도까지도 수상한 걸음은 계속됐다.


다행히 이 남성은 더 큰 범죄를 저지르기 전 경찰에 붙잡혔다. 그런데, 알고 보니 과거 똑같은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번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과거 피해자 역시 유니폼을 입은 승무원이었다.


과거에는 동종전과 없어서 집행유예⋯이번엔 전과 있었는데, 왜 집행유예?

앞서 말했듯 A씨는 이미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지난 2012년, A씨는 공연음란 사건 관련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당시엔 '혐의없음'으로 풀려났다.


그로부터 4년 뒤인 지난 2016년에는 이번처럼 유니폼을 입은 승무원을 쫓아갔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피해자 집 앞까지 쫓아가선, 계단을 오르는 여성의 모습을 보며 그 자리에서 자위행위를 했다. 결국 주거침입과 공연음란죄가 인정됐고, 지난 2017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이 반영됐다.


그러나 반성한다던 A씨는 또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번에 그는 조사를 받으며 "주거침입을 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거나 "이게 죄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주장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미 비슷한 행동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었다.


결국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재경 판사는 "A씨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꾸짖었다.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지적했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반성하지도, 처음 저지른 범행도 아니니 지난번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았을 것 같았던 이 사건. 하지만 결론은 4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이재경 판사는 "A씨가 피해자에게 이사 비용을 주고 합의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갑자기 이사를 결심한 건 A씨가 앞서 저지른 범행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런 피해자에게 이사 비용을 내주며 합의를 했다는 점이 가해자인 A씨 재판에선 유리한 양형으로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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