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욕설 및 얼굴사진 공개했을 때, 모욕죄 고소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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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욕설 및 얼굴사진 공개했을 때, 모욕죄 고소 성립 여부

2019. 04. 09 10:56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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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의뢰인의 사진이 다른 사람의 SNS에 올라온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공격적인 언행과 조롱, 심지어 성적인 단어까지 보태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안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모욕죄에는 공연성, 특정성 등 여러가지 요건이 있는데, 의뢰인의 사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특정성'입니다. 특정성이란 누구에 대한 모욕이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름이 기재가 돼야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그렇다고 이름이 없을 때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이 없을 때도 주변 정황을 통해 이해관계인이 누구에 대한 내용인지 알 수 있을 정도면 특정성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사진을 SNS에 게시했으므로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다만 이름까지 기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때 모욕죄가 인정된다면 민사상 위자료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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