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황제 복무' 논란에 사퇴한 최영 부회장⋯이를 이유로 아들은 감경받을 수 있을까
아들 '황제 복무' 논란에 사퇴한 최영 부회장⋯이를 이유로 아들은 감경받을 수 있을까
논란 5일 만에 "저의 불찰"이라며 사퇴한 최영 부회장
현재 드러난 혐의 '근무지 무단이탈'⋯인정되면 1년 이상 징역
변호사들 "향후 재판받는다면⋯아버지의 '사퇴'만으로는 감형 가능성 작아"

군 입대한 아들의 '황제 복무' 논란에 휩싸인 최영 나이스그룹 부회장이 지난 16일 전격 사퇴했다. 논란 5일 만이다. /나이스공식홈페이지⋅셔터스톡 ⋅편집=이지현 디자이너
군 입대한 아들의 '황제 복무' 논란에 휩싸인 최영(56) 나이스그룹 부회장이 전격 사퇴했다. 지난 16일 사내 그룹 게시판에 "저의 불찰로 발생한 일"이라며 "그룹의 명성과 위상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히면서다. 부회장직에 오른 지 약 6개월 만이었다.
'황제 복무' 논란은 그의 아들 최모 상병이 한 공군 부대에서 온갖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터져 나오며 시작됐다. 넓은 생활관을 혼자 사용했다는 폭로에서부터 상병인 그가 부사관에게 빨래 심부름을 시키고, 심지어 외출증 없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정황까지 속속 드러났다.
급기야 공군참모총장까지 나서서 "대국민 신뢰가 이렇게 무너진 적은 거의 없었다"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그런데 만약 앞으로 열리게 될 재판에서 최 상병 측이 "기업 고위 임원인 아버지가 사퇴하는 등 도의적인 책임을 지며 반성하고 있다"고 할 경우, 해당 주장은 법원에서 통할 수 있을까?
이러한 변론이 감형 사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변호사들과 검토해 봤다.
현재 공군에서 확인한 최 상병의 혐의만 해도 '근무지 무단이탈'이다. 군형법상 탈영죄(제30조)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도 없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유) 에이스의 옥민석 변호사는 "최 상병이 외출증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했다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렇게 했다면 가중 처벌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서울의 이장우 변호사도 "(외출증이 없는 등) 절차에 어긋난 상태로 과도한 시간을 외출했다면 이 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렇다면, 향후 재판에서 그의 아버지인 최영 부회장의 사퇴는 감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작다"고 했다.
옥민석 변호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감경 요소로 '진지한 반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행위자(최 상병)의 감경요소"라며 "본인이 아닌 가족이 진지한 반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장우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아버지가 사퇴한 사정만으로는 '진지한 반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반성 목적이 아니라 논란 회피 및 회사 이미지에 대한 고려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옥 변호사는 "만약 최영 전 부회장이 재판부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쓸 경우. 이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일부분의 간접적인 영향 정도만 있을 것이라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