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커홀릭인 줄 알았던 남편의 배신…알고 보니 사내 불륜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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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홀릭인 줄 알았던 남편의 배신…알고 보니 사내 불륜 중이었다

2025. 08. 26 09:5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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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사내 폭로는 형사처벌 대상"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워라밸'을 입에 달고 살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워커홀릭이 됐다. 매일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남편을 보며 아내는 "성공하고 싶다"는 그의 말을 굳게 믿었다. 하지만 한밤중 남편의 휴대폰을 울린 문자 한 통에 믿음은 산산조각 났다. 동료 여직원이 보낸 "보고 싶다"는 메시지였다.


사내 커플로 만나 결혼까지 한 아내 A씨의 이야기다. 남편은 불륜 사실을 추궁하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 A씨는 당장 이혼을 결정하진 않았지만, 같은 사무실에서 매일 마주치는 상간녀에 대한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A씨는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만 법적 책임을 묻고,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 망신을 주고 싶다. 법적으로 문제없을까.


이혼 안 해도 '상간녀 소송'은 가능

변호사들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전보성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상간녀 소송을 위해서는 ▲부정행위의 존재 ▲상간녀가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 ▲원고의 정신적 손해 발생 등 세 가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혼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이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할 때보다 위자료 액수는 낮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수막 걸고 회사에 알렸다간 '전과자' 될 수도

울분을 참지 못하고 현수막을 걸거나 회사에 불륜 사실을 알려 망신을 주는 것은 어떨까. 변호사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경고했다. 자칫 피해자에서 순식간에 가해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알릴 경우, 그 내용이 사실이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우리 형법은 이 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변호사는 "현수막을 거는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해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가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에 알리는 행위 역시 위험하다. 전 변호사는 "단 한 명에게만 사실을 알렸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사팀처럼 업무상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부서에만 알리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다. 전파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100% 안전한 방법은 아니므로, 섣불리 행동하기보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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