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생지 아니다" 새들러 하우스 입장문, 직접 제조사인 삼양사에 확인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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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는 생지 아니다" 새들러 하우스 입장문, 직접 제조사인 삼양사에 확인해 봤다

2022. 03. 04 18:06 작성2022. 03. 04 18:3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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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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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업체에 '디자인 특허' 내세우며 판매 중단 요구한 새들러 하우스

비난 거세지자 사과문 올렸지만 또 다른 의혹 제기

"시중에 유통되는 생지 아닌 전용 상품"이라 밝혔지만, 시중 상품과 동일 의혹

크로플케이크 디자인 특허 문제로 논란을 낳았던 새들러 하우스가 이번엔 '전용 생지' 문제로 2차전을 하고 있다. 사진은 동일 품목보고번호를 쓰고 있는 새들러 하우스와 삼양사 상품의 모습. /새들러하우스 인스타그램·온라인 마켓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디자인 특허 출원을 '신청'만 한 단계에서 타 업체에 크로플 케이크 등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가 비판받은 베이커리 브랜드 '새들러 하우스'. 지난달 27일, 경남 지역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업주 A씨도 같은 경험을 했다고 로톡뉴스에 밝혀 왔다.


A씨는 "최근 새들러 측에서 '디자인특허 등록이 완료됐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면서 "같은 이유로 판매 중단 요청을 받은 카페가 한두 곳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새들러 측 디자인을 베끼지도 않았는데, 전화와 SNS 댓글 등을 통해 계속 문제를 제기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논란이 불거지자 새들러 하우스는 지난달 27일 "디자인 특허 등록에 무지했다"라는 사과 입장문을 발표하면서도 유독 '한 가지'를 강조했다.


"새들러 하우스가 사용하는 생지(굽기 전의 반죽)는 시중에 유통되는 생지가 아닙니다."


"새들러 하우스가 사용하는 생지는 시중에 유통되는 생지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새들러 하우스 SNS 글. /새들러 하우스 인스타그램 캡처
"새들러 하우스가 사용하는 생지는 시중에 유통되는 생지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새들러 하우스 SNS 글. /새들러 하우스 인스타그램 캡처


본인들이 사용하는 생지가 "전용 상품으로 의뢰해 제작됐고, 다른 곳에선 판매하지 않는 유일한 생지"라는 점이었다. 그런데 이 입장문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지난해 1월 새들러 하우스 측이 직접 SNS에 올린 사진으로 봤을 때, 새들러 하우스에서 사용한 크루아상 생지와 식품 전문기업 삼양사가 시중에 유통하고 있는 크루아상 생지의 '품목보고번호'가 같다는 게 의혹의 근거였다. 로톡뉴스가 해당 의혹이 사실인지 취재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한 결과⋯두 제품 '품목보고번호' 일치해

먼저, 새들러 하우스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크루아상 생지의 '품목보고번호'를 식품안전나라에서 조회해봤다. 그 결과 해당 제품의 제조사는 '삼양사'로 확인됐다. 또한 실제로 같은 품목보고번호를 가진 제품이 온라인 마켓 등 일반 시중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는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품목보고번호란 식품 제조 등의 영업자가 관할 기관에 품목제조를 보고할 때 부여되는 고유 구분번호다. 품목보고번호가 같다면, 동일한 제품이라고 봐도 되는 걸까.


지난해 1월 새들러 하우스는 인스타그램에 "자신들만의 레시피로 만든 생지 전용품"이라며 글을 올렸다. /새들러 하우스 인스타그램 캡처
지난해 1월 새들러 하우스는 인스타그램에 "자신들만의 레시피로 만든 생지 전용품"이라며 글을 올렸다. /새들러 하우스 인스타그램 캡처


국내 단 11명뿐인 식품·의약 전문 변호사인 김태민 변호사(새길법률특허사무소)는 "그렇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제품 1개당 1개의 품목보고번호만 등록할 수 있다"며 "조금이라도 원료가 다르거나, 배합이 다르면 품목보고번호도 달라야 한다"고 밝혔다.


즉, "시중에 유통되는 생지가 아니다"라고 한 새들러 하우스의 말은 사실이 아닌게 된다.


시중 유통 상품을 전용 상품이라고 홍보했다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이 문제는 단순히 윤리적 차원에서 그치지 않는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게 김태민 변호사의 의견이다.


새길법률특허사무소의 김태민 변호사. /로톡뉴스DB
새길법률특허사무소의 김태민 변호사. /로톡뉴스DB

이 법이 제8조 제1항에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欺瞞⋅속여 넘김)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이 금지된다.


김태민 변호사는 "시중에서 널리 판매되고 있는 제품인데, 전용으로 공급받는 생지라고 홍보해왔다면 이는 과대 광고에 해당한다"며 "해당 조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27조 제2호). 또한 동시에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제16조 제1항 제3호).


새들러 하우스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삼양사는 답변을 미뤘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 제품을 공급한 삼양사에서 새들러 하우스에 '전용 상품'이라고 허위로 고지했을 수도 있기에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하지만 새들러 하우스와 삼양사 모두에게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로톡뉴스는 4일 오전부터 10차례 이상 새들러 하우스 측 대표번호와 SNS 등을 통해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화를 받자마자 끊어버리는 식이었다.


삼양사 측에서는 "대답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책임을 미뤘다. 삼양사 관계자는 총 3차례 이뤄진 통화에서 "제품 관련 정보는 모두 고객사(새들러 하우스)에 제공하고 있다"며 "경영 활동 관련 내용은 고객사에 문의해주길 바란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이어 '새들러 전용 제품과 삼양사가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품목번호가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동일한 제품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현재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로톡뉴스는 해당 질문에 대해 4일 오후 6시까지 회신받지 못 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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