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소란'으로 아파트에서 "나가라" 통보받자, 80대 이웃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음주 소란'으로 아파트에서 "나가라" 통보받자, 80대 이웃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계속되는 음주 소란에, 아파트에서 "나가라" 통보받자
앙심 품고 80대 이웃들에게 흉기 휘둘러
재판부 "재범 위험성 높다" 징역 15년 선고

아파트에서 "나가라"는 퇴거를 통보하자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엔 '이웃'으로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평소에도 친구들과 집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웠다. 그렇게 아파트 주민들의 밤잠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집에서 쓰레기도 제때 치우지 않아 악취를 풍겼다. 결국 민원이 빗발쳤고, 관리사무소에선 50대 남성 A씨에게 퇴거를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앙심'을 품었다. 지난해 2월, A씨는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80대 노인 1명이 숨을 거뒀다. 또 다른 80대 노인 1명 역시 목숨이 위험했다.
결국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A씨는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우리 형법(제250조)은 살인죄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사건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형법(제10조)상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번 폭력 등의 물의를 일으켰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은 점 등을 볼 때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양형에서는 이를 다소 유리하게 참작해줬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환자로 과음한 상태에서 약까지 복용하자 피해자들에 대한 감정이 폭발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을 사전에 계획했다고 볼 증거는 없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부분 범행에 이른 것은 다소나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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