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국립공원에도 들어가는 '삽'…흑산도 공항 지으려 축구장 94개 면적 파낸다
결국 국립공원에도 들어가는 '삽'…흑산도 공항 지으려 축구장 94개 면적 파낸다
국립공원위원회, 흑산도 일부 지역 국립공원서 제외하기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인 흑산도에 뜻밖의 개발 열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가 흑산도 일부 지역을 국립공원에서 제외시키기로 하면서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자연 경치가 뛰어난 지역의 자연과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나라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공원. 국립공원의 사전적 뜻이다.
그런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인 흑산도에 뜻밖의 개발 열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가 흑산도 일부 지역을 국립공원에서 제외시키기로 하면서다. 이번 결정으로 국립공원 지정 구역에서 빠져나갈 면적은 총 68만 3000㎡(약 20만평)로 축구장 94개 넓이에 달한다. 이 지역엔 공항이 지어질 예정이다.
국립공원도 개발 사업에서 예외가 아니란 사실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과거에도 이처럼 국립공원 지정이 해제된 경우가 있었는지 확인해봤다.
현재 우리나라에 지정·등록된 국립공원은 총 22곳이다. 흑산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8개 분소 가운데 한 곳으로, 자연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지난 1981년 국립공원에 지정됐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이렇게 한 번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을 해제하거나 일부 구역을 변경하는 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제8조 제1항).
제1호. 군사 목적 또는 공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제2호.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제3호. 지정 기준에서 벗어나 보존 가치가 떨어진 경우
로톡뉴스가 환경부 고시를 확인한 결과, 흑산도처럼 지정 구역이 변경된 최근 사례가 있었다. 바로 내장산국립공원이다. 지난 2021년, 내장산국립공원 중 내장호(湖) 일대와 내장산 관광호텔 부지가 자연환경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지정 구역에서 제외됐다. 이후 관할 지자체 주도로 내장호 주변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가 불가피하게 국토개발을 해야 하는 경우 역시 자연공원 지정을 해제할 수는 있다(제4조 제2호). 흑산공항 개발 사업에 착수하는 것도 이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2018년 이뤄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선 개발보다는 생태 가치 보전 쪽에 무게가 실린 결정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흑산도는 매과 조류인 새홀리기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철새 400여 종이 머무는 대표적인 기착지(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잠깐 들르는 곳)이기도 하다.
당시 국립공원위원회는 흑산공항 설립으로 인해 훼손될 수 있는 생태 가치가 1조 70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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