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찍어" 때리고 휴대전화 부순 '징맨'…폭행 빠지고 재물손괴로만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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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찍어" 때리고 휴대전화 부순 '징맨'…폭행 빠지고 재물손괴로만 약식기소

2022. 02. 08 10:36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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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 "피해자와 화해, 이제 형 동생 사이" 합의

반의사불벌죄 아닌 재물손괴만 처벌⋯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검찰이 자신을 촬영한 행인들의 휴대전화를 던져 부순 혐의로 '징맨' 황철순씨를 약식기소했다. /'징맨' 황철순 페이스북 캡처

tvN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코빅)에서 '징맨'으로 이름을 알렸던 황철순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8일, 서울중앙지검은 황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황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한 행인들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황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폭행 혐의는 빠지게 됐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원칙을 적용받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 사건 직후 황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피해자 분들과는 서로 화해하고, 형 동생 사이로 지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반의사불벌죄가 해당하지 않는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해 황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재물손괴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이다(형법 제366조).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황씨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약식기소를 택했다. 이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재판부의 서면 심리를 통해 형량을 정하는 간이 재판 절차다. 법원이 검찰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일 경우, 황씨는 별도로 재판에 출석할 필요 없이 벌금 500만원을 내면 사건을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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