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윤 학폭, 피해자 증언 법적 증명력 어느정도 될까?...변호사들 "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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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윤 학폭, 피해자 증언 법적 증명력 어느정도 될까?...변호사들 "70점 이상"

2025. 09. 06 13:04 작성2025. 09. 06 13:0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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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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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목격자 구체적 진술 vs 객관적 증거 부족

법률 전문가, 증언 신빙성 100점 만점에 평균 72점으로 평가

배우 송하윤. /송하윤 인스타그램

배우 송하윤의 학교 폭력 의혹이 피해자와 목격자의 방송 증언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20년 전의 기억을 꺼내 든 이들의 목소리가 과연 법의 저울 위에서 얼마나 무거운 추로 작용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이들의 증언이 송하윤의 학폭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지에 대해 100점 만점에 평균 72점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진실 공방의 향방에 대한 분석을 로톡뉴스가 정리했다.


"전치 4주, 강제 전학"…핏빛으로 얼룩졌다 주장된 20년 전 기억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일 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송이었다. 송하윤의 고교 후배라고 밝힌 A씨는 "2004년 점심시간에 불려 나가 이유도 모른 채 90분간 뺨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목격자 C씨는 당시 상황을 "송하윤이 처음엔 쿠션으로 때리더니 나중엔 쌍욕을 하며 손으로 얼굴을 때렸다"며 "주변에서 말렸지만 소용없었다"고 묘사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의 증언은 더 충격적이었다. 그는 송하윤을 포함한 3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고, 이 사건으로 학교 징계위원회가 열려 송하윤이 강제 전학을 갔다고 밝혔다. B씨는 "동창들은 다 알 정도로 큰일이었다. 그 아이 때문에 내 고등학교 생활이 다 날아갔다"며 울분을 토했다. 송하윤 측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제보자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법의 저울에 오른 증언, 그 무게는 평균 '72점'

결국 이 싸움의 핵심은 '증언의 증명력'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의 법적 가치를 종합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72점이라는 점수를 매겼다. 이는 '상당한 신빙성이 인정되지만, 반박의 여지도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72점이라는 점수는 6개 세부 항목의 점수와 가중치를 곱해 산출한 복합적인 결과물이다.


평가는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가중치 25%) △진술의 신빙성(20%) △증거의 객관성(20%) △진술자의 이해관계(15%) △보강증거의 존재(10%) △피해의 심각성(10%) 등 6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각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뒤 가중치를 적용해 최종 점수를 도출했다.


'구체성' 85점 vs '객관적 증거' 60점…엇갈린 평가의 속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85점)이다. '90분간', '오른손으로만', '전치 4주', '강제 전학' 등 피해자들이 제시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세 사람의 진술이 서로 모순 없이 보완적이라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다만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기억이 변형됐을 가능성은 감점 요인이 됐다.


반면 '증거의 객관성'(60점)과 '보강증거의 존재'(55점)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학교 측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징계위원회 회의록 열람을 거부했고, B씨가 언급한 전치 4주 진단서 등 객관적 물증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다면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목격자 C씨의 존재가 유일하게 진술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피해의 심각성'은 80점으로 높게 평가됐다. 90분간의 지속적 폭행, 전치 4주의 상해, 전학 조치 등은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전학 조치가 중대한 사안에 내려지는 징계라는 점에서도 뒷받침된다.


다만 전학이냐, 강제전학이냐는 사실관계는 좀 더 따져봐야 하므로 좀 더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72점'의 의미…진실공방, 이제부터 시작

그렇다면 '72점'이라는 점수는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선 폭행죄나 상해죄의 공소시효(7년)는 이미 지나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다. 민사상 손해배상 역시 소멸시효(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가 지나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이 점수는 현재 진행 중인 '명예훼손' 재판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송하윤 측은 A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이 A씨와 B, C씨의 진술에 '72점'에 해당하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A씨의 폭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까지 인정되면, 설령 송하윤의 사회적 평가가 일부 저하됐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송하윤 측의 반론 “사실무근이며 폭로자와 일면식도 없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2004년 8월 고등학교 재학 당시 한 학년 선배였던 송하윤에게 90분간 맞았다”고 폭로했으나, 송하윤 측은 “사실무근이며 일면식도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소속사는 "제보자 측 주장에 관해 배우에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제보자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해당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가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장하자, 송하윤 측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달 22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이어 업무방해 및 협박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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