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24시간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권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장동혁, 24시간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권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장동혁, 헌정사상 야당 대표 최초·최장 필리버스터 기록
박정하 "법률가로서 전공 살려... 짠하지만 효율성은 의문"
민주당, 법안 강행 처리 수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하며 물을 마시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밤, 국회 본회의장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연단에 올라 20시간이 넘도록 마이크를 놓지 않고 있다. 헌정 사상 제1야당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전직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22일 오전 11시 40분경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직후 토론을 시작해, 23일 오전 8시 기준 20시간 20분을 넘기며 역대 최장 기록(종전 17시간 12분)을 갈아치웠다. 그는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 마라톤 연설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오늘(23일) 오전, 그의 목소리는 법에 의해 강제로 멈춰야 한다.
"법률가의 투쟁" vs "대화 실종된 현실"
밤새 본회의장 풍경은 여야의 극명한 대치 상황을 보여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를 나눠 본회의장을 지키며 장 대표를 지원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입법 폭거에 맞서는 장 대표에게 힘을 보태달라"며 독려 문자를 보냈다. 반면 국무위원석을 지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현실"이라며 씁쓸함을 표했다.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장 대표의 행보에 대해 "법률가로서 전공을 살린 것"이라며 "늘 '싸우자'고 하는데, 왜 우리는 안 싸우냐는 비판이 있으니 몸소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동료로서 짠한 마음은 들지만, 대표가 서너 시간 정도 굵직하게 이야기하고 다른 중요한 일에 시간을 더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필리버스터를 멈추는 '절대 반지', 국회법 제106조의2
장 대표가 아무리 강철 체력으로 버틴다 해도, 필리버스터는 계속될 수 없다. 현행 국회법이 정한 '회기 종료'라는 명확한 한계 때문이다.
국회법 제106조의2 제8항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무제한 토론은 회기를 넘어서 지속될 수 없으므로, 의결을 다음 회기까지 지연시키는 작용을 할 뿐"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2019헌라6,2020헌라1병합 결정).
즉, 회기가 종료되는 순간 토론은 자동 종결되고,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국회법이 정한 절차적 한계 속에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출구 없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