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상사가 준 선물 당근마켓에 팔았더니 "가져다 놔라" 협박…법적으로 문제될까
전 직장 상사가 준 선물 당근마켓에 팔았더니 "가져다 놔라" 협박…법적으로 문제될까
선물은 증여로 완전한 소유권 이전
"직접 간다" 협박은 스토킹범죄 해당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A씨는 예전 직장에서 상사 B씨로부터 유명 브랜드의 신발과 의류 등을 선물로 받았다. B씨가 자발적으로 준 선물이었다. 이후 A씨는 B씨와 갈등이 생겼고, 퇴사하게 됐다.
A씨는 B씨가 준 선물을 팔기로 결심했다. 입지도 신지도 않는 물건들이라 판매글을 올렸다. 그런데 갑자기 B씨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B씨는 "어이가 없다"고 황당해하며 "이거 팔아서 쓰라고 준 거 아니다. 사무실에 가져다 놔라. 아니면 내가 직접 간다"고 말했다.
주소를 알고 있는 B씨가 진짜 찾아올까 걱정된 A씨는 법률 자문을 구했다. A씨는 "선물 받은 물건을 제가 판다고 문제가 되느냐"고 토로했다.
"선물은 증여⋯완전한 소유권 이전되어 자유롭게 처분 가능"
변호사들은 A씨가 선물로 받은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환희 황정환 변호사는 "선물받은 자신의 물품을 중고장터에 매매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도 "상대방이 준 선물은 증여에 해당된다"며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민법상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해당 물건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즉, A씨는 자신의 소유물인 해당 물품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고 처분할 권리가 있다.
"직접 간다" 협박은 스토킹될 수 있어
변호사들은 B씨가 A씨의 집을 찾아가면 오히려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주거 등에 찾아가는 행위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황정환 변호사는 "집에 실제로 찾아오는 경우 녹취를 진행하면서 명확한 대면 거부의사를 밝히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박지영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연락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고, 그럼에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집까지 찾아온다면 스토킹으로 고소(신고)하면 된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수훈 이진규 변호사도 "상대방이 상담자분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인 연락을 해올 경우 이는 형사상 스토킹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응 방법은 증거 확보하고 경찰 신고
그렇다면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B씨에게 해당 물품은 선물로 받은 본인의 소유물이며, 방문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다.
만약 B씨가 A씨의 의사에 반하여 집을 찾아오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녹음하거나 메시지를 보존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후 경찰에 신고하여 스토킹 행위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된다면 스토킹범죄로 고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