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으로 키웠지만…"이젠 끝내고 싶다" 이혼 후 두 아들 파양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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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으로 키웠지만…"이젠 끝내고 싶다" 이혼 후 두 아들 파양할 수 있을까

2025. 06. 17 10:3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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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는 단순한 입양이 아니다

이혼해도 끊을 수 없는 법적 책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015년, 서른 후반의 나이에 운명처럼 만난 사람과 결혼식을 올린 A씨. 주변의 조심스러운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확신에 찼다. 남편이 전처와 낳은 두 아이들도 분명 자신의 가족이 될 거라고 믿었다.


그 믿음은 2018년 행동으로 이어졌다. A씨는 두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고 친양자로 입양했다.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완전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다.


매달 수백만 원, 그리고 점점 무거워지는 짐

2020년, 가족의 운명을 바꾼 결정이 내려졌다. 남편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 호주행을 택했고, A씨는 한창 바쁜 사업 때문에 한국에 남았다.


그때부터 A씨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매달 수백만 원씩 유학비와 생활비를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됐다. 남편도 조금은 보탰지만, 점점 모든 부담이 A씨의 어깨에만 올라왔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A씨의 사업도 어려워져 몇 달째 생활비조차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내가 정말 가족이었나?"

절망적인 마음으로 A씨는 남편에게 아이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몇 번이나 말했다.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매번 단칼에 거절이었다.


그 순간, A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내가 정말 가족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으로 시작한 가족이었지만, 현실은 너무 차가웠다. 결국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복잡하게 얽힌 법적 관계들

이혼 결심 후 A씨 앞에는 복잡한 법적 문제들이 놓였다. 남편 출국 후 혼자 받은 아파트 분양권, 친정 어머니에게 빌린 분양 자금, 그리고 가장 무거운 짐인 친양자 입양 문제까지.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안은경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A씨의 상황을 차근차근 분석했다.


안 변호사는 "혼인 파탄이 인정되면 이혼은 가능하지만, 남편이 귀국 요구를 거부한 것만으로 위자료를 받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아파트 분양권은 남편 출국 후 취득했고 친정 어머니 돈으로 마련했더라도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모친 차용금은 구체적 입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장 큰 문제는 친양자 파양이다. 안 변호사는 "친양자는 친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며, 단순 이혼으로는 파양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A씨는 이혼 후에도 입양한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친양자로 입양한 순간부터 생긴 법적 책임은 이혼으로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행히 과거 생활비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가 없었다면 지급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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