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다 뿌리겠다” 불법촬영물로 협박…법원 “5200만원 배상하라”
“지인에게 다 뿌리겠다” 불법촬영물로 협박…법원 “5200만원 배상하라”
유포된 불법촬영물 다운받아
피해자 인스타그램으로 접근해 악질적 협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온라인에 유포된 불법촬영물을 내려받은 뒤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가학적인 협박을 일삼은 가해자가 민사소송에서 수천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1심 법원은 가해자의 범행이 인격적 존엄을 훼손할 만큼 악랄하다고 판단해 무거운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다.
불법촬영물 보관하다 인스타그램으로 접근…"지인에게 다 뿌리겠다"
사건의 발단은 원고 A씨를 불법촬영한 최초 가해자 C씨가 2020년 11월경 영상과 A씨의 인적사항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면서 시작됐다.
피고 B씨는 2021년 초 불법 성인물 사이트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이 불법촬영물과 사진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려받아 보관했다.
이후 B씨의 집요한 협박이 이어졌다.
B씨는 2021년 12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A씨에게 접근했다.
그는 A씨의 성관계 동영상 캡처 이미지를 전송하며 "지인들한테 다 뿌려줄까", "내 딸감이 되어주는 대신 영상 유출 협박은 없다"며 메시지를 쏟아냈다.
나아가 "나는 해커라서 해킹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A씨의 지인에게 실제로 메시지를 보낸 캡처 화면을 전송하며 피해자를 극한의 공포로 몰아넣었다.
형사재판서 징역 5년 확정
B씨는 이 사건을 포함한 불법촬영물 소지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돼 관련 형사재판에서 징역 5년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A씨는 B씨의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씨의 협박으로 극도의 충격을 받은 A씨는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됐다.
그 여파로 직장마저 그만둬야 했고, 바깥을 잘 나가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1심 재판부 "인격적 존엄 훼손한 악랄한 범행"…위자료 5000만 원 등 배상 판결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방법원 김동현 판사는 B씨의 불법행위 책임을 모두 인정하며 A씨에게 총 약 5267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의 범행이 A씨의 인격적 존엄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집요하고 악랄한 범행 방법으로 원고에게 극도의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안겼다"며 불법행위의 중대성을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