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는 없다' 조민, 고소장 공개 '무단 도용·횡령' 두고 법적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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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없다' 조민, 고소장 공개 '무단 도용·횡령' 두고 법적 공방 예고

2025. 09. 10 17:0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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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택한 조민, "진실을 밝히겠다"

연합뉴스 / 조민 sns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고소장 캡처본을 공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한 조씨는 "합의는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과거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다시 한번 법정 다툼을 시작한 배경과 쟁점에 관심이 쏠린다.


고소장 공개, 무엇을 의미하나

조민 씨가 지난 9월 9일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고소장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죄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소인의 신원과 계정은 가려져 있었다. 고소 취지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조씨의 게시물을 무단 복제해 올리고, 조씨가 광고비를 횡령하거나 불법 광고를 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한다.


조민 씨는 고소에 앞서 여러 차례 경고하고 7일간의 유예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무고'라고 주장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합의는 없다" 법적 의지 표명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조민 씨가 "합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피고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조씨는 이 가능성 자체를 배제했다.


이는 민사적 배상을 넘어, 법의 심판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조민 씨는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가세연 측의 허위사실 유포를 인정하고 2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러한 경험이 이번 법적 대응의 배경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법적 쟁점 허위사실 입증이 핵심

조민 씨의 고소가 진행될 경우, 법정 공방의 핵심은 피고소인이 주장한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하는 데 있다. 형사사건에서 허위성과 함께 피고소인의 '허위성 인식'을 증명하는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조 씨 측은 ▲피고소인이 올린 게시물 ▲자신의 원본 게시물 ▲광고 계약서 및 실제 정산 내역 ▲경고 메시지 등 다양한 자료를 증거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허위성 인식'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피고소인 측은 게시물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었다거나, 사실의 허위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반박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허위사실 유포가 인정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형사사건에서도 해당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참고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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