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미성년·친족 성범죄자 변명에 폭발한 판사…"용서해 줄 값어치가 없다"
장애인·미성년·친족 성범죄자 변명에 폭발한 판사…"용서해 줄 값어치가 없다"
전자발찌 부착 중 음주금지 명령 수차례 위반
"아내 폭행당해 술 마셨다" 변명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금지 명령을 어기고 또다시 술을 마셨다. /셔터스톡
"피고인은 장애인, 미성년, 친족을 상대로 성폭력을 되풀이해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음주까지 금지당했다. 그런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배은망덕하게 폭음을 되풀이했고, 뉘우치기는커녕 아내가 폭행당해 술을 마셨다는 어처구니없는 변명만 내놓고 있다."
법정에는 판사의 차가운 분노가 가득 찼다.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향한 질타였다. 재판을 맡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백광균 판사는 피고인의 파렴치한 태도에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음을 단언했다.
피고인 A씨는 평범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A씨는 장애인, 미성년자, 심지어 친족까지 가리지 않고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2013년 법원으로부터 7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법원은 2023년 4월, A씨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준수사항까지 추가했다.
하지만 A씨는 법의 명령을 비웃었다. A씨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히 음주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법원은 그때마다 벌금형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한 차례를 선고하며 A씨에게 거듭 기회를 줬다.
그러나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 3월과 4월, 또다시 술을 마시다 적발됐다. 심지어 한 번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95%에 달하는 만취 상태였다.
"어처구니없는 변명" 판사의 인내심을 끊다
법정에 선 A씨는 반성 대신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아내가 무차별 폭행을 당해서 술을 마셨을 뿐"이라는 주장이었다.
백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A씨의 주장을 ‘실로 어처구니없는 변명’이라고 일축하며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수많은 선처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에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판단했다.
“법률로든 상식으로든 용서해줄 여지나 값어치가 사라졌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거니와, 선량한 시민을 음주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줄 필요 또한 절실한 사안이다.”
이어 “이 사건에서 유리한 정상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고 못 박으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참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단800, 871(병합) 판결문 (2025. 5. 21.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