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SNS 맛집, 크로플 케이크 디자인특허 출원 '신청'만 하고 "다른 데는 팔지마"
유명 SNS 맛집, 크로플 케이크 디자인특허 출원 '신청'만 하고 "다른 데는 팔지마"
크루아상 생지로 만든 와플, 층층이 쌓아 케이크로 판매하던 업체
"디자인특허 출원했다" 타 업장에 판매 중단 등 요청해 논란
확인 결과, 특허 등록은 안 된 상태

한 유명 베이커리 A업체가 크로플을 층층이 쌓아 크림 등을 더한 케이크를 출시한 뒤 "이 디자인은 우리만 쓸 수 있다"고 요구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A업체 인스타그램 캡처
크루아상 반죽을 이용해 와플을 만들었다는 뜻에서 이름 붙여진 '크로플'.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디저트 중 하나다. 그런데 이 크로플을 두고 국내에선 때아닌 특허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유명 베이커리 A업체가 크로플을 층층이 쌓아 크림 등을 더한 케이크를 출시한 뒤 "이 디자인은 우리만 쓸 수 있다"고 하면서다.
지난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A업체가 '크로플 케이크'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는 카페 사장님들의 인증 글이 잇따랐다. 해당 글들에 따르면, A업체는 "크로플 케이크로 디자인특허 출원 등록을 마쳤으니 같은 메뉴는 판매를 중단하거나 다른 디자인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A업체가 타 카페 사장님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출원번호통지서'는 특허청에 출원서를 접수하는 동시에 자동 발급되는 서류였다. 이 통지서는 출원을 신청했다는 사실만 입증할 뿐, 특허 권한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다.

국내 특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키프리스(특허정보검색) 누리집에서도 'A업체' 내지 '크로플 케이크'에 대한 관련 내용은 아직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따르면, A업체는 현재 디자인특허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론 출원(出願·특허를 받기 위해 특허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함) '신청' 단계에 있는 상태다.
논란이 확산되자 A업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며 해명에 나섰다. 27일, A업체는 SNS를 통해 "디자인특허 출원 등록이 완료되면, A업체 외 가게가 크로플 케이크를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이 된다"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상생을 위해 메뉴 변경 등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변리사 자문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특허 신청만 해놓고 협박한 거나 다름없다" "소상공인 상대로만 전화한 거 아니냐" "애슐리한테는 전화했었느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
누리꾼들이 애슐리를 언급한 이유는 A업체가 디자인 특허권을 주장하는 '크로플 케이크'와 패밀리레스토랑 프랜차이즈 '애슐리 퀸즈'에서 판매 중인 '베리베리 크로플 마운틴'이 유사한 구성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애슐리 관계자는 27일 로톡뉴스와 통화에서 "외부에서 관련 메뉴에 대한 판매중지 등을 요청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예시 이미지만 크로플이 쌓여 있는 것이고, 실제는 고객이 직접 크로플을 이용해 만들어 먹는 메뉴라서 (설사 요청이 온다고 해도)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크로플이란 디저트가 나온 지 오래됐는데, (특허를 받을 만큼) 특별한 디자인인지 개인적으로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사실 A업체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입장문 밑에는 직접 자문했다는 B 변리사가 "디자인특허 등록 전이라도, 출원 사실이 있기 때문에 실시 중지를 요청하는 행위 자체엔 불법적인 요소는 없다"고 설명을 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 사안에 대해 변호사들의 판단은 달랐다. 변리사이자 국내 단 11명뿐인 식품·의약 전문 변호사인 김태민 변호사(새길법률특허사무소)는 "현재 단계에서 A업체가 할 수 있는 건 출원 사실을 알리는 것까지"라고 선을 그었다.
김 변호사는 "특허 권리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출원 직후에 '이러한 디자인에 관해 특허 출원을 했으니 업무에 참조하라'고 사실 관계를 알리는 정도라면 괜찮다"면서도 "그게 아니라 판매 중단 내지 디자인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정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밝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건 문제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당 제보 글이 사실이라면) 특히 A업체가 디자인특허 출원 상태에 불과한데도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언급한 부분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이런 경우엔 오히려 A업체 측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형법 제314조는 위계(僞計⋅속임수)를 이용해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A업체가 타 업장에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서 "기한 내에 크로플 케이크 판매를 중단하거나 메뉴를 변경하라"고 요구한 것도 여기 해당한다.
또한, 특허법 제228조는 특허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A업체는 "대부분 업장에 전화로 연락을 했고, 통화가 되지 않은 1곳에만 SNS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문자 메시지 등 일부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A업체의 크로플 케이크 디자인특허가 출원 등록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A업체가 신청한 디자인특허 관련 내용을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특허청에 따르면, 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해선 ❶신규성 ❷창작성 ❸공업상 생산가능성이 충족돼야 한다.
이에 따르면, 출원 전에 이미 널리 실시된 디자인이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과 유사한 경우엔 신규성(❶)을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를 이용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❷)도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A입니다.
현재 몇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오해에 대하여 고객 여러분께 해명의 말씀을 올리기 위하여 글을 작성합니다.
저희 A는 지난 2021년 11월 말부터 크로플 케이크를 출시하여 고객 여러분들께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저희는 혹시 저희의 크로플 케이크가 타 업장의 지적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크로플 케이크를 출시하기 전부터 해당 디자인이나 레시피에 대하여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철저히 검수하였습니다. 검수 결과 저희 업장에서 최초로 크로플 케이크라는 메뉴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A는 그 후 변리사의 법적 검토 결과 해당 크로플 케이크에 대하여 디자인 출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리사는 "A의 디자인출원이 통과될 시 타 업장의 해당 디자인 사용은 불법이 될 수 있고 유사한 메뉴를 판매하는 다른 업주분들(이 업주분들 중에는 저희보다 규모가 있는 5개~20개 이상의 매장을 가진 여러 프랜차이즈 업장들도 포함되었습니다)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저희는 디자인 출원 이후 법적 분쟁을 발생시키는 것보다 업주 여러분들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크로플 케이크를 판매하시는 타 업주분들께 디자인 출원 중이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리며 케이크에 대한 메뉴(디자인) 조정 및 변경이 어려울 시 판매중지 요청을 부탁드리고자 연락을 드렸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분들께 미리 조율과 상생을 위하여 메뉴(디자인) 조정을 부탁드리거나 협의를 진행하고자 연락을 드린 것이며, 결코 '딸기를 쓰지 마라', '크로플을 쓰지 마라', '우리가 크로플을 개발했다' 등 이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23일 수요일 전화로 연락드렸으며, 전화를 받지 않는 단 한곳의 업장에만 다이렉트 메시지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댓글에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계정들(지금은 없어진 계정)로 다른 업장에 연락을 드린 적이 없음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해당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디자인 출원이 완료될 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며 그러한 오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측됩니다. 이러한 오해를 일으키고 많은 업체분들, 그리고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크로플 케이크를 저희처럼 디자인하여 판매하는 업장이 있었다면 판매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루아상 생지는 삼양사 제품을 사용(시중에 판매되고 있지 않은 A단독 개발 생지)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품목 표시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이에 관한 글은 답변이 오는 대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A는 더욱 신중하고 진심 어린 자세로 고객 여러분들께 진심이 담긴 디저트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항상 투명하고 솔직한 브랜드가 되도록 노력하고 고객 여러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A 대표 올림.
해당 업체 인스타에 올라온 입장문에는 업체명이 공개돼 있었으나, 익명 처리함.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