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돈다발 자랑' 유튜버 집 털려고 했는데…그 집이 아니었다
'5만원권 돈다발 자랑' 유튜버 집 털려고 했는데…그 집이 아니었다
경찰,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겨

한 유튜버가 영상을 통해 5만원권 돈다발을 보이며 자랑하자, 이 돈을 훔치려다 엉뚱한 다른 집에 침입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평소 빚에 시달려 왔던 40대 남성 A씨. 그는 한 유튜버가 영상에서 돈다발을 자랑하는 것을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 바로 '절도'였다. 하지만 A씨는 범행을 위해 집 안으로 침입하기도 전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가 애초에 다른 사람의 집을 착각했기 때문이다.
부산사상경찰서는 특수절도미수와 특수절도(번호판절취 관련)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범행 당시 운전을 도운 A씨의 공범 역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 9월 새벽 2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 베란다의 방범창을 절단해 안으로 침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 안에 있던 50대 여성이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실제 침입하지는 못했다. 경찰은 돈다발을 자랑한 유튜버의 집이 피해자 집 인근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본인의 차량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다른 차량 2대의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차에 부착한 뒤 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몰래 훔침)한 자'를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제329조). 이때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의 공동 범행인 경우엔 특수절도로 가중 처벌한다(제331조 제2항). 이때 처벌 수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경찰은 추적 끝에 울산 거주지에서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브를 통해 현금 등을 자랑하는 행위는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