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납치…집 밖으로 불러낸 남성의 수법 "차 트렁크 열려있어요"
전 여자친구 납치…집 밖으로 불러낸 남성의 수법 "차 트렁크 열려있어요"
다른 사람인 척 "트렁크 열렸다" 문자 보내 납치
특수협박 및 감금 혐의

"(차의) 트렁크가 열려 있다"는 거짓 문자를 보낸 뒤, 이를 확인하러 나온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남성이 붙잡혔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
전 연인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차의) 트렁크가 열려 있다"는 거짓 문자를 보낸 뒤, 이를 확인하러 나온 B씨를 흉기로 위협했다. 이후 자신의 차량에 억지로 태운 뒤,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
피해자가 납치된 곳은 전남 목포. A씨는 이곳에서 차량으로 한 시간가량 떨어진 장흥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납치 당시 B씨와 통화하고 있던 지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장흥의 한 농산물 창고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차량에선 전기충격기와 손도끼 등의 흉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MBC 보도에 따르면, 장흥경찰서는 A씨에 특수협박과 감금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우리 형법은 위험한 물건 등을 가지고 협박죄를 저지를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제284조). 또한, 타인을 특정 지역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 감금죄가 성립한다(제276조).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