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판 끝났는데… 가해자와 같은 회사에 다녀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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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판 끝났는데… 가해자와 같은 회사에 다녀야 한다면?

2025. 07. 22 10:1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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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퇴사 의무는 없으나, 회사에 '분리 조치' 요구는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고통받았던 피해자 A씨. 길고 힘든 재판 끝에 가해자는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A씨의 불안은 끝나지 않았다. 특히 같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A씨를 다시 깊은 고민에 빠뜨렸다.


A씨는 이미 끝난 사건을 근거로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 만약의 상황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재판 끝났는데… 또다시 접근금지 신청할 수 있나?

가장 큰 쟁점은 이미 형사재판이 종결된 가해자를 상대로 다시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다. 다수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핵심은 ‘새로운 위협’의 존재 여부다.


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는 “종결 후에는 별도로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신청 등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가해자의 재접촉, 위협 정황, 정신적 피해 등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의 판결문만으로는 부족하며, 가해자의 추가적인 스토킹 행위나 협박 등 ‘현재진행형 위험’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다.


반면 김일권 변호사는 “재판이 마무리되었더라도 법원에 가해자의 접근 금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 견해를 내놨다. 하지만 막연히 무섭다는 이유만으로는 접근금지 명령이 나지 않는다. 결국,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려면 피해자가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만약 가해자와 같은 회사에 입사한다면, 누가 떠나야 하나?

A씨의 두 번째 고민은 더욱 현실적이다. 만약 가해자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가해자의 퇴사를 강제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모든 변호사는 “그럴 의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상대방이 다니는 회사에 입사를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퇴사를 종용할 수는 없으며, 퇴사할 의무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성범죄 전과가 특정 직업군(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일반 기업에서 가해자를 강제로 퇴사시킬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회사 측에 ‘안전한 근무 환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김일권 변호사는 “회사 인사팀에 가해자의 성범죄 사실을 알려 분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 근거한 조치로, 회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부서 이동, 근무 장소 변경, 근무 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법적 보호, 완전히 끝난 걸까?

형사재판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법적 보호 장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형사 절차와는 별개인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대표적인 것이 「성폭력피해자보호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이다. 가해자의 재접근 등 행위가 스토킹 범죄 요건을 충족한다면, 피해자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법원에 접근금지 등을 포함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가해자의 행동이 지속적 괴롭힘 양상을 띤다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를 통해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강력한 조치까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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