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로또 1등, 주인을 찾습니다⋯11월 10일 자정 지나면 휴지조각 된다
30억 로또 1등, 주인을 찾습니다⋯11월 10일 자정 지나면 휴지조각 된다
작년 11월 인천서 팔린 1등 복권 아직 미수령
소멸시효 1년 지나면 권리 소멸
분실·훼손 시 당첨금 받기 어려워

지난 1월 30일, 서울 종로구의 한 복권판매점 앞에 시민들이 복권을 구입하려고 줄을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인생을 바꿀 30억 5163만 원의 주인을 찾는 시계가 똑딱거리고 있다. 작년 11월 1등에 당첨된 로또 복권 한 장이 1년이 다 되도록 주인을 찾지 못해, 거액의 당첨금이 공중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22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2024년 11월 9일 추첨된 제1145회차 로또 1등 당첨자 중 한 명이 아직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해당 복권은 인천 남동구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자동으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령 마감일은 오는 11월 10일. 이 날이 지나면 30억의 행운은 개인의 것이 아닌, 모두의 것이 된다.
무심코 서랍에 넣어둔 복권 한 장이 인생 역전 열쇠일지도 모르는 상황. 만약 행운의 주인공이 나라면, 세금은 얼마를 내고, 어떤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될까.
내 손에 쥐는 돈은 얼마?
30억 5163만 원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가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약 20억 7759만 원이다.
현행 세법에 따라 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 3억까지는 20%,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붙는다. 이에 따라 총 세금은 약 9억 7403만 원으로, 전체 당첨금의 32%가량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 셈이다.
행운의 유효기간, 단 1년…소멸시효의 벽
거액의 당첨금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9조에 따르면 로또와 같은 온라인복권의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번 1145회차 당첨자의 경우 지급개시일이 2024년 11월 11일이므로, 정확히 1년 뒤인 2025년 11월 10일 자정이 지나면 당첨금을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완전히 사라진다.
이렇게 주인을 찾지 못한 당첨금은 모두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저소득층 주거 안정, 장학사업 등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최근 5년간 이렇게 소멸된 당첨금만 2283억에 달한다.
"복권 잃어버렸습니다" 권리 주장 가능할까?
만약 당첨 사실을 알지만 복권을 분실했거나, 세탁기에 돌리는 등 심하게 훼손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은 냉정하다. 복권 실물 없이는 당첨금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복권이 파손 등의 이유로 당첨 여부나 진짜인지 여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한 조치다.
물론 복권 일부가 훼손됐더라도 바코드나 당첨 번호 등을 식별할 수 있다면 지급받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완전히 분실했다면 권리를 주장할 방법이 없다. 구매 영수증이나 판매점 기록 등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당첨 복권의 소유자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결국 30억의 행운을 거머쥘 마지막 기회는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잊고 있던 외투 주머니나 낡은 책상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복권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