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단순 시청부터 유포까지 피할 수 없는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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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단순 시청부터 유포까지 피할 수 없는 법적 책임

2026. 10. 02 16:0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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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없는 스트리밍 시청도 처벌 대상

소지 역시 형사 책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야코레드와 같은 불법 사이트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접했다면, 법적 책임은 영상 내용과 구체적인 이용 행위에 따라 달라진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은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고 시청하거나 저장하기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내려받지 않고 시청해도 처벌 대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게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돼 있다. 파일을 내려받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재생했더라도 시청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도 시청·구입·소지·저장이 처벌 대상이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된 영상이라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무료 공유도 유포 책임…촬영 동의와 별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게시하면 시청·소지와 별도로 유포 책임을 져야 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돼 있다.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불법촬영물이나 당사자 의사에 반해 유포된 성적 촬영물을 다시 배포·제공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이후의 공유까지 허락했다는 뜻은 아니다.


단체대화방에 파일을 올리거나 지인 한 명에게 전달하는 행위도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영상이라는 사정 역시 재유포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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