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거부’해놨어도 문자 계속 보냈다면 처벌 할 수 있다?
‘수신거부’해놨어도 문자 계속 보냈다면 처벌 할 수 있다?

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교제해주지 않으면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면, 피해자가 이를 '수신거부'로 설정해놓고 읽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일까요?
이 모(32)씨는 2017년 8월 2~5일 사이에 초등학교 동창 A씨에게 “교제하고 싶다”,“교제를 허락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요지의 문자 메시지를 236개나 보냈다가 기소됐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대법원 3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2018도14610).
A씨가 이씨의 문자 메시지를 모두 스팸 처리해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지 못했는데도 어떻게 이씨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씨가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는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판단했는데요.
법원는 이씨가 A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문자메시지들은 그 내용, 경위,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언에 해당하고 반복성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또 A씨가 수신을 차단해 문자메시지들이 휴대전화의 스팸 보관함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이들 문자메시지를 바로 확인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