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제도 개혁 드라이브...변협과의 간담회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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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제도 개혁 드라이브...변협과의 간담회 시작으로

2019. 04. 15 20:53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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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간담회를 마치고 함께 기념촬영을 한 대한변협 임원진과 대법원 참석자들. 이찬희 변협회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과 김명수 대법원장(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은 앞으로 사법제도 개혁 전반에 대해 협력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 사진제공 대한변협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장시간 마주 앉아 사법개혁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은 사법제도 전반에 걸쳐 추진 중인 개혁 작업을 설명하고, 변협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행보는 “사법제도 개혁이 답보 상태에 있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비판을 의식, 불씨가 약해진 개혁 작업에 재차 드라이브를 건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날 만남은 '대한변호사협회·대법원 간담회'명목으로 이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개최됐습니다.


변협 관계자는 “그동안 대법원과 변협 간 실무진 차원의 간담회는 있었지만, 변협회장과 대법원장이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아 특정 주제에 관해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간담회는 이번이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변협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각계 각층과 만남을 가지면서 사법제도 개혁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필요한 협력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간담회는 두 차례로 나누어 개최됐습니다. 먼저 오후 4시부터 30분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대한변협 임원진을 만나 재판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재판제도 등에 관해 협의했습니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좌)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우) / 사진제공 대한변협


이 자리에서 대한변호사협회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관리 및 감독권 행사 필요성 △형사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도입 필요성 △하급심 판결문의 신속한 전면 공개 필요성 △상고심에서의 필수적 변호사강제주의 도입 필요성 등을 의제로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재연 처장은 “국선변호인에 대한 관리 및 감독권 행사 필요성에 공감하며, 조속히 형사 전자소송이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하급심 판결문 공개의 방향에 공감하고 다만 판결문 공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는 한편 “상고심에서의 필수적 변호사강제주의 도입 취지에도 공감하고 있으나 입법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장 주재 간담회는 이후 4시 50분부터 6시까지 진행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대법원 법률 개정 의견’을 비롯해 대법원의 사법행정제도 개선 추진 현황과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대법원 법률 개정 의견’을 통해 △사법행정회의 신설(합의제 기구에 사법행정권한 부여) △법원행정처 폐지하고 법원사무처 신설 및 비법관화 △전국법원장회의 및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법률기구화 △대법원 사무국 설치 △사법행정회의 산하 분야별 위원회 설치 △법관 보직인사 제도 개선(인사원칙 공개, 법관인사운영위원회 신설) 등의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대법원 측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최수환 사법지원실장, 홍동기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변협 측 참석자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이채문 수석부협회장, 이담 부협회장, 조현욱 부협회장, 여운국 부협회장, 왕미양 사무총장, 정영식 제1법제이사, 김만오 윤리이사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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