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이 XX 부드럽게 몰라?" PCR 검사 간호사에 폭언…징역 10개월 실형
"야 이 XX 부드럽게 몰라?" PCR 검사 간호사에 폭언…징역 10개월 실형
충격받은 간호사는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재판부 "피해자는 묵묵하게 헌신하는 의료인"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는 선별진료소 간호사에게 폭언을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코로나19 검사를 받던 60대 남성 A씨가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렸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간호사 B씨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020년 12월, 서울의 한 선별 진료소를 찾은 A씨는 간호사 B씨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검사를 하기 위해 코에 면봉을 넣으려고 하자 폭언을 했다. "야 이 XX 부드럽게 하라고", "말귀를 못 알아먹냐"는 등의 내용이었다.
당시 간호사 B씨는 "선생님, 코 검사가 많이 불편하다"며 "한 번만 참아주세요"라고 대응했다. 하지만 A씨는 "너 공무원이지? 내가 민원 넣으면 너 잘려"라고 말하면서 진료실 안의 아크릴 벽을 손으로 치며 소란을 부렸다.
이러한 일을 겪은 B씨는 선별진료소를 그만두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현재까지도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큰소리로 항의했을 뿐 욕설 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이동희 판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해자 B씨는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때 불편 등을 이유로 사람들에게 다양한 항의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인이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A씨가 벌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도 사건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크다"며 실형을 선고한 배경을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