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심해서 남편 대화 몰래 녹음하고 이혼소송에 제출한 아내,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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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심해서 남편 대화 몰래 녹음하고 이혼소송에 제출한 아내, 결국…

2021. 10. 27 11:26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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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증거 확보하기 위해 몰래 녹음기 든 아내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며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한 아내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셔터스톡

남편의 불륜을 의심한 아내가 녹음기를 켰다. 이혼소송에서 사용할 남편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 A씨. 혐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이었다. 이 법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녹음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제16조). 해당 녹취록을 공개하는 행위 역시 처벌된다. 처벌 수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약 1년 전부터 총 3회에 걸쳐 남편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녹취록을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해 공개까지 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양 부장판사는 "A씨는 남편과 다른 사람의 사적인 대화를 녹음함으로써 남편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에겐 상해 혐의(형법 제257조)도 있었다. 대화를 몰래 녹음하다 현장에서 들킨 게 계기였다. 남편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기자, A씨는 손톱으로 남편의 손과 등을 할퀴는 등 상처를 입혔다. 이 일로 남편은 전치 3주의 피해를 입게 됐다.


A씨는 "남편이 휴대전화를 가져가려 하자 이에 대항해 한 행위"라며 정당방위 취지의 주장을 펼쳤지만, 양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기보다는 적극적인 공격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다. 이어 "녹음을 하다 적발된 게 사건의 발단"이라고 짚기도 했다.


다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배경에 대해 "A씨가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 부장판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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