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하고, 장모 찔렀던 40대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추가된 이유
아내 살해하고, 장모 찔렀던 40대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추가된 이유
살해·존속살해미수에 아동학대 혐의 추가 적용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가 체포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도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자녀가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행위는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연합뉴스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가 체포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인천지검은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최근 A(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자녀가 보는 앞에서 A씨가 아내를 살해한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경찰로부터 A씨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후 1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현재 A씨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 4일 0시 37분쯤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자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장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당시 아내는 집 안 거실에서, 장모는 집 밖 인근 도로에 각각 쓰러져 있었다. 장모를 발견한 행인이 "흉기에 찔린 사람이 쓰러져 있다"며 신고했고, A씨의 딸도 "아빠가 엄마와 할머니를 흉기로 찔렀다"고 신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차량과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경기도 일대로 도주했으며, 사흘 만인 지난 7일 수원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한편, 아동복지법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17조 제5호).
이에 따르면, 아이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는 등 행동을 했을 때도 정서적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인천지법은 아들(7세)이 보는 앞에서 아내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게 한 40대 남편에게 상해죄와 함께 아동학대(정서적 학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이 사건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 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그 모습을 자녀에게 보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폭행 정도와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이 범행이 아이의 발달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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