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의 일방적인 중단 탓'하며 인세 안 준 출판사…법원 "4천만원 다 줘라"
'작가의 일방적인 중단 탓'하며 인세 안 준 출판사…법원 "4천만원 다 줘라"
협의 없는 서비스 중단으로 환불 의무 발생했다며 인세 지급 거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웹소설 출판 계약을 맺은 출판사가 작가에게 수천만 원의 인세를 지급하지 않아 벌어진 민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작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작가의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 탓에 환불 의무가 생겨 인세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출판사의 주장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넉 달치 인세 약 4,064만 원 미지급…출판사는 "작가의 일방적 중단 탓"
웹소설 작가 A씨는 2016년 2월과 8월, 전자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B사와 자신의 저작물 두 편에 대해 각각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 따라 B사는 A씨의 웹소설을 다른 플랫폼 사이트에 판매해 수익을 냈고,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약 5,394만 원을 정산받았다. 이 중 세금을 공제하고 A씨가 받아야 할 약정 인세는 총 4,064만 6,376원이었다.
하지만 인세 지급을 두고 갈등이 불거졌다.
B사는 A씨가 계약 해지에 관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저작물이 판매되던 사이트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B사 측에 환불 의무가 발생했으므로, 해당 환불 채무액만큼을 A씨의 인세에서 정산해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 "환불 발생 증거 없어"…미지급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이승운 판사는 B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A씨에게 밀린 인세 4,064만 6,376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B사가 주장하는 환불 의무 발생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지급금 중 약 2,858만 원에 대해서는 2018년 4월 21일부터, 나머지 약 1,206만 원에 대해서는 2018년 7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소송비용 역시 B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