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이용해 번호까지 바꾼 가출 아내 만난 뒤 살해 시도…징역 10년
아들 이용해 번호까지 바꾼 가출 아내 만난 뒤 살해 시도…징역 10년
경제적 문제 등으로 갈등 빚다 아내가 집 나가자 범행
수면제 등 치밀하게 준비해놓고⋯"우발적 범행" 주장

아들을 이용해 집을 나간 아내를 만난 뒤, 미리 준비한 수면제와 둔기로 살해를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경제적 갈등 끝에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간 아내를 찾아간 40대 남성. 그가 아내를 다시 만나려 한 건 화해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저 치밀하게 계획한 살인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였다.
7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A씨는 인천 중구 소재 모 공터에서 아내 B씨를 만났다. 집을 나간 뒤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꾸며 만남을 피했던 B씨가 남편 A씨를 만나게 된 건 다름 아닌 아들의 부탁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만남은 강력범죄로 이어졌다. A씨는 차 안에서 수면제가 섞인 술을 B씨에게 마시게 했고, 저항할 수 없게 된 B씨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쳤다. 그리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고 차량으로 인근 펜스를 들이받았다. 이 상황을 한 경찰관이 우연히 목격하고 저지하면서, B씨는 목숨을 구했다.
A씨는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했을 뿐 아니라, 살인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동영상으로 남기기도 했다. 이처럼 전형적인 계획 범죄였지만 재판에선 "우발적 범행"이라며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둔기와 수면제 등을 준비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계획했다"면서 "아들을 통해 피해자를 불러내기도 했다"며 A씨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머리가 함몰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상당 기간 의식불명 상태였다"고 꾸짖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해당 범행을 우연히 목격해 제지하지 않았다면, 자칫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리 형법은 살인죄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제250조). 살인죄 형량에서 일부 감경이 이뤄지긴 하지만,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다(제254조). 특히 계획적 살인 범행은 가중요소 중 하나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할 경우 가중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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