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전 동업자 살인미수' 사건…당시 영상을 본 변호사들의 분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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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전 동업자 살인미수' 사건…당시 영상을 본 변호사들의 분석은?

2021. 04. 12 11:47 작성2021. 04. 20 20:16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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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35억 횡령해 징역 4년 실형 받았는데, 그는 밖에서 동업자를 차로 쳤다

살인미수 피해도, 특수상해 적용될 가능성 높아⋯벌금형 없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많은 누리꾼들이 "살인미수가 아니냐"는 의견을 보인 블랙박스 영상. 밝은 대낮에, 그것도 주차장에 서 있는 사람 정면으로 다가가 부딪힌 만큼 고의가 다분해 보였다. /피해자 측 천호성 변호사 제공⋅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한 남성에게 차 한 대가 빠르게 다가왔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 때쯤, 차량이 그대로 남성을 들이받았다. 몸이 차량 보닛 위로 '붕' 뜨더니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밝은 대낮에, 그것도 주차장에서, 서 있는 사람 정면으로 다가가 부딪힌 만큼 고의가 다분해 보였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피해자의 아들이 찍은 사고 영상이 올라오면서 "살인미수 아니냐"는 의견이 거셌다. 당시 운전대를 잡은 A씨가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안 죽었으면 다행이여!", "경고야, 경고!"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이런 의견이 힘을 받았다.


로톡뉴스가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과 영상을 분석해봤다.


차로 일부러 친 것은 분명하지만⋯'살인미수'까지는 까다롭다는 변호사들

변호사들은 "법적으로 살인미수가 인정되기는 까다로워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신동협 변호사는 "살인미수가 인정되려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영상만 보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했다. 다만 "살인의 경우 '살인의 고의가 있었냐'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일단 이번 사건의 경우 (살인죄로 인정될 만큼) 차량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충돌 직전과 직후에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살인미수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취지였다.



법무법인 온세상의 설현섭 변호사도 "(가속 페달을) 계속 밟지 않은 이상 살인 행위로 인정되긴 힘들 것 같다"고 했다.


대신 "특수상해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우리 형법은 위험한 물건(차량)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범죄다.


실제로 12일 피해자 측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현재까지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다.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한다.


회삿돈 빼돌려 횡령으로 실형 받았지만⋯그는 여전히 회사에 있다

그런데 A씨는 어째서 백주 대낮에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았을까. 영상에서 A씨는 사고를 낸 이후 "(나는) 돈 벌어준 죄밖에 없어"라고 말한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로톡뉴스 취재 결과, A씨와 피해자의 악연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일, 전라남도 완도군의 한 작은 섬마을에서 벌어졌다. 한 건설회사 사무실 앞이었는데, 이 건설회사를 지난 2009년 약 10억원을 들여 설립한 게 가해자 A씨와 피해자 B씨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둘은 동업 관계로 사이가 두터웠다. 각자 대표이사와 이사라는 직함도 있었고, 친인척 관계이기도 했다.


그러다 A씨가 회삿돈 약 35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A씨의 불투명한 회사 운영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드러난 혐의였다. 실제 1심은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실형으로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을 하진 않았다.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의 천호성 변호사. /천호성 변호사 제공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의 천호성 변호사. /천호성 변호사 제공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정당하게 지출한 돈이므로 횡령이 아니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1심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현재 불구속 상태다. 그 외 A씨의 대표이사 해임 사건, A씨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 등에서도 법원은 A씨에게 잇따라 불리한 판결을 했다. 사실상 "A씨는 더 이상 회사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결정이었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씨의 회사 출입 등을 막았다.


지난 5일 사고가 벌어진 이날도 그런 상황이었다. B씨는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직접 사무실에 찾아가 항의했고, 그를 본 A씨 부부는 B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의 천호성 변호사는 12일 로톡뉴스에 "A씨에게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2심) 재판을 받던 도중에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것"이라며 "사고 직후에도 피해자에게 '죽이려고 했다', '죽어야 돼' 등의 발언을 한 점으로 비추어 볼 때 그렇다"고 했다.


이어 "경찰과 법원의 판단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크다"며 "경찰은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조차 하지 않은 채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마저도 기각했다"고 했다.


천 변호사는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자 "피해자인 B씨 측이 A씨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까 봐 극심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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