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기사와 경찰이 간신히 껐는데…30분 뒤 2번 더 불 질렀다
배달 기사와 경찰이 간신히 껐는데…30분 뒤 2번 더 불 질렀다
이웃집 공사 소음에 화 나서 범행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웃집 공사 소음에 화가 나 불을 지른 40대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는 첫 범행 후 연달아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이웃의 공사 소음에 화가 나 불을 낸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양산에 사는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맞은편 집 마당 화장실 위에 있던 플라스틱과 비닐로 된 공사 자재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 배달 기사가 불길이 솟은 것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불을 껐다.
방화에 실패하자 A씨는 약 30분 뒤 두 차례 더 몰래 불을 붙이려고 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과 경찰관이 발견해 미수에 그쳤다. 공사 자재가 있던 곳과 맞은편 집 건물은 약 2m도 떨어지지 않아 큰불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A씨는 맞은편 집 화장실 지붕 공사로 소음이 발생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우리 형법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머무는 건조물 또는 차량 등에 불을 질렀을 때 현주건조물방화죄를 적용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제164조). 이 범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이다(제174조).
이 사안을 맡은 박현배 부장판사는 "이웃 주민들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