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이 우는 데도…남의 차 보닛 올라타, 유리 박살 낸 만취 30대
5살 아이 우는 데도…남의 차 보닛 올라타, 유리 박살 낸 만취 30대
술 취해 도로 누워있던 가해자, 일가족 탄 차 발견하고 범행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입건

술에 취해 5살 아이 등 일가족이 탄 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 유리 등을 파손하며 난동을 부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술에 취해 도로 한 가운데 누워 있던 남성은 일가족이 탄 차를 발견한 뒤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차량 뒷좌석으로 들어가려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는가 하면, 차 보닛으로 올라가 앞 유리가 박살 날 때까지 발길질을 했다. 충격적인 광경에 놀란 5살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가해자는 출동한 경찰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지난 19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이 사건 30대 A씨를 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 사건 A씨는 같은 날 모 아파트에서도 차량 차단기를 부쉈고, 이후 도로 위에 누워 있다 피해자 차량을 마주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연달아 주폭(酒暴)을 휘두른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는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우리 형법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한다(제366조).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특히,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은 범행 당시에 만취 상태였다고 해서 형을 감경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가 소견을 낼 만큼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면 술을 핑계로 형량을 줄일 순 없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건 공무집행방해죄로(형법 제136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범행 당시 피해 차량 안에 5살 아이가 타고 있었다는 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 A씨가 저지른 폭력으로 인해 아이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거란 점 때문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을 정신적으로 학대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71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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