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록만 3000페이지…목줄 채우고 개 사료 먹인 '자매 포주', 징역 30년⋅22년
수사 기록만 3000페이지…목줄 채우고 개 사료 먹인 '자매 포주', 징역 30년⋅22년
한 피해자는 키 170cm에 몸무게 30kg에 불과
검찰 구형보다는 낮은 징역 30년⋅22년 선고

강원도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감금·폭행한 성매매업주 자매 2명이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30년⋅2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감아 감금했다. 개 사료를 섞은 밥을 줬다. 끓는 물을 몸에 부었다. 대⋅소변을 먹게 했다.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했다. 한 피해자는 키 170cm에 몸무게가 30kg에 불과했다.
강원도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한 자매 포주 A(48)씨와 B(52)씨의 범행이다. 이들 자매에게 이러한 피해를 본 여성 종업원들은 5명으로 확인됐다.
재판 결과, 1심 법원은 동생 A씨에게 징역 30년을, 언니 B씨에게 22년을 선고했다.
자매의 범행은 지난해 8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골프채와 옷걸이, 케이블 타이 등 흉기를 동원한 폭행은 예사였다. 차마 기사에 담을 수 없는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학대도 있었다. 심지어 한 피해자는 양쪽 귀가 '만두귀(격투기 선수가 지속적인 자극을 받아 생기는 질병)'가 됐을 정도였다.
범행이 3년 가까이 장기간⋅상습적으로 이뤄진 탓에 공소장 등 수사 기록만 총 8권, 3000페이지에 달했다. 그러한 자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무려 16가지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를 징역 40년, B씨를 징역 35년으로 처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이들은 최후 진술에서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몹쓸 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 용서를 구하며 살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바랐다.
재판 결과, 검찰의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지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교식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A씨에게 징역 30년을, B씨에게 22년을 선고했다. 또한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사유로 "현대사회에선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고 엽기적이면서 가학적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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