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친정집 팔아 벤츠 사오라는 남편, 위자료 폭탄
[판결] 친정집 팔아 벤츠 사오라는 남편, 위자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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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친정의 집 팔아서 벤츠 사와라”
A씨가 자신의 부인인 B씨에게 한 말입니다. 직장인인 A씨는 중소기업 오너의 딸인 B씨를 소개팅으로 만나 9개월 연애한 뒤 결혼하였습니다. B씨의 집안을 보고 결혼한 것일까요?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하면서 A씨는 B씨에게 노골적으로 물질적 요구를 해대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상견례 자리에서 8000만원 상당의 벤츠와 현금 7000만원, 그리고 고가의 예단과 혼수를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또 결혼식에 B씨의 친구들을 초대하는 문제를 놓고도 마칠을 빚었는데요. B씨의 친구들을 초대할 때 먼저 그들의 부모 직업을 먼저 보고, 이들 중 5명만 골라 초대하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혼 후 두 사람간 갈등은 더욱 심각해졌는데요. A씨는 “장인의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B씨의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 경영에 참여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비, 성생활 등을 놓고도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자신이 바라던 벤츠를 예단으로 받지 못하자 "친정 집을 팔거나 장모님 골프채를 팔아서라도 차문제를 해결하라"며 "예단이 안 되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 이라는 폭언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의 만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급기야 B씨를 폭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자 B씨를 방에 가두어 놓고 머리와 등을 난타하였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된 B씨는 결혼 생활 3개월만에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위자료 6000만원 물어주게 된 A씨
다행히도 재판부는 사이다같은 판결로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6000여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 대한 사랑보다 경제적 조건을 보고 결혼한 측면이 강하다"며 "결혼 후에도 B씨를 부인으로서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며 냉대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람보다는 집안의 재산을 보고 결혼한 A씨는 결국 위자료 폭탄을 맞게 된 것입니다. 상대방의 경제적 조건이 결혼을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될 경우 그 결혼생활은 결코 순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