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서 사라진 춘천 초등생, 충주서 발견…약취 용의자 5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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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서 사라진 춘천 초등생, 충주서 발견…약취 용의자 50대 남성 체포

2023. 02. 15 15:55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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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 혐의 여부는 추가 조사 필요"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서울 잠실역 인근에서 연락이 끊기면서 실종된 11살 초등생이 충북 충주에서 무사히 발견됐다. 사진은 해당 초등생이 잠실역 롯데월드 인근 CCTV에서 포착된 모습. /연합뉴스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섰다가,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연락이 끊기며 실종된 이채희(11)양이 6일 만에 무사히 발견됐다. 이양은 15일 오전 11시 30분쯤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민가에서 발견됐다.


춘천경찰서는 이양을 악취 또는 유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 용의자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양은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양은 경찰의 보호 아래 춘천으로 이동 중이다.


이양은 지난 10일 늦은 오후, 춘천시외버스터미을 거쳐 서울로 이동한 뒤 연락이 끊겼다. 이양의 부모는 이튿날 오전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양의 인상착의와 사진 등을 공개하며 수색 작업을 벌였다. 동시에 통신 정보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섰다.


이 법은 제8조의2에서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보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 내용(이름, 얼굴 사진 정보, 신체특징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빠른 발견을 위해 공개 수색⋅수사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9조의2), 이를 위해 실종아동의 신상정보와 실종 경위 등을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방송사업자에게 게시⋅방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형법상 미성년자를 약취(略取⋅빼앗아 가짐) 또는 유인한 경우 미성년자약취유인죄(제287조)가 성립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벌금형 규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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