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창업주 김범석이 두른 법적 방어막…3370만 명 털려도 그는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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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창업주 김범석이 두른 법적 방어막…3370만 명 털려도 그는 안전한가

2025. 12. 02 16:2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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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가 지목한 약점은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털린 사상 최악의 사고. 그런데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 김범석 의장은 침묵 중이다. 사진은 김범석 쿠팡 의장 모습. /연합뉴스

3,370만 명. 대한민국 국민 3명 중 2명의 개인정보가 털렸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는 물론 주문 내역까지 고스란히 유출된 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다. 쿠팡의 주가는 5% 넘게 급락했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엄중한 책임"을 지시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그러나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유독 고요한 곳이 있다. 바로 쿠팡의 창업주이자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입이다. 그는 의결권의 73.7%를 쥐고 그룹을 장악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선 침묵을 지키고 있다.


여론은 들끓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그가 전면에 나서지 않는 이유가 철저하게 계산된 '법적 방어막'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과연 그가 두른 방패는 무엇이며, 이 방패는 정말 그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 김 의장이 믿고 있는 세 가지 법적 보호막을 하나씩 뜯어봤다.


김범석 의장이 믿는 '보이지 않는 방패'

김 의장은 2021년 쿠팡 한국 법인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 법적으로 그는 한국 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남인 셈이다. 이것이 그가 내세우는 첫 번째 방패, 등기이사 사임이다. 상법상 이사가 아니면 회사의 손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두 번째 방패는 미국 국적이다. 그는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의 법 집행이 미치기 어려운 해외에 체류하며 국내 소환 요구를 피해왔다. "한국 법인에서 일어난 일은 한국 법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는 이 국적과 해외 체류라는 방패 뒤에서 더욱 견고해진다.


마지막 방패는 복잡한 지배구조다. 그는 미국 모회사 쿠팡Inc를 통해 한국 쿠팡을 간접적으로 지배한다. 73.7%에 달하는 압도적인 의결권을 쥐고 있지만, 법적인 책임은 모회사와 자회사라는 법인격의 벽에 가로막혀 그에게까지 닿지 않는다.


하지만 방패에도 균열은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방패들이 무적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사실상 이사'라는 개념이 그 틈새를 파고들 수 있기 때문이다.


등기이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고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김 의장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나 보안 투자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사가 아니다'라는 방패는 힘을 잃게 된다.


또한, '법인격 부인론'도 거론된다. 법인이 단순히 개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면, 법인격을 무시하고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이론이다. 김 의장이 한국 법인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휘둘렀다는 증거가 나온다면, 이 방패 역시 뚫릴 수 있다.


쿠팡 측 "한국 법인의 일, 대표가 책임진다"

한편, 박대준 쿠팡 대표는 국회에서 "한국 법인에서 일어난 일은 한국 법인이 책임진다"며 김 의장의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제가 전체 책임을 지고 있고, 사태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준 쿠팡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를 기다리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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