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털에 아기가 온몸 짓무르는데…반려견 계속 키운 엄마, 이건 학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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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털에 아기가 온몸 짓무르는데…반려견 계속 키운 엄마, 이건 학대입니다

2025. 09. 24 08:42 작성2025. 11. 11 16:15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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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아기 피부를 망친 진짜 범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한 소아과 의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아동학대' 사연이 화재를 끌고 있다. 페이스북 글에 따르면, 어느 날 진료실에 생후 8개월 아기가 들어왔다. '피부 상담'을 이유로 방문했지만, 온몸은 심각한 아토피 피부염으로 뒤덮여 있었다.


의사는 아기의 증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했고,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알레르기 혈액 검사를 권유했다. 어머니는 망설였지만, 결국 검사에 동의했다.


3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아기의 혈액 내 호산구 비율은 무려 18%에 달했다. 보통 4%만 넘어도 알레르기를 의심하는데, 18%라는 수치는 특정 알레르겐에 대한 반응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결정적인 원인이 밝혀졌다. 검사지에는 '개털' 수치가 만점에 가깝게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의사는 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아기의 아토피 피부염은 명백히 개털 때문입니다. 치료를 시작하려면 무조건 아이를 개와 분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녀는 "잠깐씩만 분리시키면 안 되냐", "인터넷에서는 개와 함께 키우면 아토피가 예방된다던데"라며 의사의 조언을 회피하려 했다. 의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경고하며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법정으로 간 아동 방임, '나는 몰랐다'는 변명 통할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에 따르면, 보호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는 '방임'에 해당한다.


이는 아동의 건강이나 발달을 해치는 심각한 아동학대 유형 중 하나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와 같이 의학적으로 명확한 원인과 해결책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대법원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권자일 경우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1차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며, 보호자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다루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보다 넓게 해석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려는 것이 법의 취지다.


신고의무자의 딜레마 '보호자 vs. 아이' 갈림길에 선 의사들

이런 상황에서 소아과 의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중대한 기로에 놓인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에 따라, 의사는 직무 중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2022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전국적으로 약 150건에 불과했다. 연간 38,000여 건에 달하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 수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이는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적발이 어렵고, 신고 후 발생할 수 있는 환자와의 관계 악화나 의료 분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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