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참석자 명예회복 추진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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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참석자 명예회복 추진 공식화

2025. 06. 30 10:0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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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회복 방안 추진

"정치적 중립 지킨 충정 존중"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경찰청이 2022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총경회의 참석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명예 회복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8월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경찰국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국 신설 과정의 절차적 문제 지적

경찰청은 당시 경찰국 신설이 경찰 운영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 개편이었음에도 충분한 숙의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으며, 설치 이후 국가경찰위원회에 정책 개선 안건을 단 한 건도 부의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정부의 경찰국 폐지 공약에 적극 공감하며 그 실행에 동참할 뜻을 표명했다.


총경회의 참석자 인사상 불이익 인정

경찰청은 2022년 7월 경찰국 신설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총경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한 '총경회의'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당시 총경회의 참석자들이 받은 구체적인 불이익으로는 ▲복수직급 직위 배치 ▲일반적인 인사 주기(1년)를 벗어난 6개월 만의 보직 변경 ▲이전 경력이나 전문 분야와 관련 없는 보직 배치 ▲평소 생활권과 동떨어진 원거리 발령 등이 제시됐다.


명예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경찰청은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참석자들의 명예 회복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총경회의와 같은 공식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해 다양한 의견이 경찰 조직 내에서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논의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2022년 당시 경찰인재개발원 1층 역사관에 전시됐던 '총경회의' 전시대를 복원하고, 올해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 집필 중인 한국경찰사 제7권에 총경회의 관련 내용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충정을 존중하여, 더 이상의 불이익 없이 성과와 역량, 직무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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