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연예인 등장시킨 RPS·19금 팬픽, 쓰거나 팔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까
아이돌·연예인 등장시킨 RPS·19금 팬픽, 쓰거나 팔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까
허구라고 표시해도 대상 특정되고 평판 깎아내리면 명예훼손

실존 아이돌이나 연예인을 등장시킨 팬픽도 대상이 특정되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셔터스톡
실존 아이돌·연예인을 성적 관계로 묘사한 RPS·BL 팬픽은 대상이 특정되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창작'이나 '허구'라고 적어 뒀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핵심 요약
- 처벌 근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제311조(모욕),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정보통신망 명예훼손)
- 작성·공개·판매: 처벌 검토 대상
- '허구' 표시 여부보다 대상 특정성과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가 관건
- 유료 판매·다수 공개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적용 가능성 커짐
RPS·실존인물 BL 소설, 처벌 대상일까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고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내용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특정인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내용을 드러내면 명예훼손으로 본다.
성적 관계를 사실처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실명이나 사진으로 인물을 알아볼 수 있게 했다면, 소설 형식을 빌렸더라도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아이돌·연예인 이름 바꾸고 성인소설로 올리면 괜찮을까
이름을 가명으로 바꿔도 소속 그룹명·데뷔연도·외모 묘사 등을 조합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주변 사람이 특정인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지다. 이니셜이나 가상의 이름으로 바꿔 성인소설 형태로 올려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실존인물 팬픽 읽기만 해도, RPS 저장만 해도 처벌될까
읽기·저장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명예훼손·모욕죄는 사실이나 표현을 적시하는 행위, 즉 작성하고 공개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개인 소장용으로 읽거나 파일을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저장해둔 파일을 다시 캡처해 퍼뜨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