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연예인 등장시킨 RPS·19금 팬픽, 쓰거나 팔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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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연예인 등장시킨 RPS·19금 팬픽, 쓰거나 팔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까

2026. 10. 02 14:3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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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구라고 표시해도 대상 특정되고 평판 깎아내리면 명예훼손

실존 아이돌이나 연예인을 등장시킨 팬픽도 대상이 특정되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셔터스톡

실존 아이돌·연예인을 성적 관계로 묘사한 RPS·BL 팬픽은 대상이 특정되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창작'이나 '허구'라고 적어 뒀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핵심 요약


  • 처벌 근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제311조(모욕),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정보통신망 명예훼손)
  • 작성·공개·판매: 처벌 검토 대상
  • '허구' 표시 여부보다 대상 특정성과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가 관건
  • 유료 판매·다수 공개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적용 가능성 커짐


RPS·실존인물 BL 소설, 처벌 대상일까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고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내용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특정인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내용을 드러내면 명예훼손으로 본다.


성적 관계를 사실처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실명이나 사진으로 인물을 알아볼 수 있게 했다면, 소설 형식을 빌렸더라도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아이돌·연예인 이름 바꾸고 성인소설로 올리면 괜찮을까


이름을 가명으로 바꿔도 소속 그룹명·데뷔연도·외모 묘사 등을 조합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주변 사람이 특정인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지다. 이니셜이나 가상의 이름으로 바꿔 성인소설 형태로 올려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실존인물 팬픽 읽기만 해도, RPS 저장만 해도 처벌될까


읽기·저장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명예훼손·모욕죄는 사실이나 표현을 적시하는 행위, 즉 작성하고 공개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개인 소장용으로 읽거나 파일을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저장해둔 파일을 다시 캡처해 퍼뜨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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